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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 Environ. Res > Volume 56(3); 2018 > Article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 특성과 유형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migr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classifies family migration by examining who initiated the migration and who followed. Method: We analyzed the family migration using detailed stories from fifty-five North Korean defectors who were interviewed between 2005 and 2011. Results: We found that 43 out of 55 cases were family migration and the remaining 12 cases were single person migration. We also found several characteristics typical of migration. First, family migration followed the process of step migration, which indicated a serial migration in numbers. Second, migration relied heavily on informal social networks. Finally, the process of earlier migration by North Koreans was incidental and unexpected; however, unexpectedness has diminished in recent migration. Looking at who initiated the migration, the most common type was ‘mother-initiated’ cases (14 cases) followed by ‘child-initiated’ cases (10 cases). The third most common type was ‘mother-child accompanied’ cases (7 cases). The migration process was various; however the most common type was when a married woman initiated the family migration process. This is most likely because married women have the responsibility to support families in the informal economy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ange of family migrated, the most common type was ‘nuclear-family only’ cases (22 cases) followed by ‘maternal extended family migration’ cases (12 cases).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nformation on the family dynam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서론

2017년 6월 기준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0,805명이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8). 1990년대 후반 이후 매 년 입국하는 숫자가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입국자 중 여성 성비는 약 70%이다(Korea Hana Foundation, 2018).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입국은 남북한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경제적 체계에의 정착과 적응의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국제이주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세계경제의 전 지구화나 국내외 정치상황으로 인해 국경을 넘는 이주는 21세기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Castles & Miller, 2013). 1990년에 약 1억 5천 3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이주한 것에 비해 2015년에는 약 2억 4천 4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이주하였다(United Nations, 2015).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입국을 국제이주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특성을 분석하고 이주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역동성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듯이 모든 이주는 떠난 사람 뿐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가족 이주이다(Cooke, 2008). 특히 살고 있는 나라의 경제 실패로 인해 촉발되는 이주는 가족의 선택적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며, 경제적 협력에 대한 이주자와 나머지 가족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 약속에 기초한다(Sana & Massey, 2005; Stark & Lucas, 198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과정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이 어떻게 선택하고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된다.
최근 국제이주는 전 지구화나 가속화라는 특성 외에도 여성화, 정치화, 변천의 확산이라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Castles & Miller, 2013).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도 전 지구화, 여성화, 정치화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국제이주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이주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이주가 일반적인 국제이주와 구별되는 점도 있다. 흔히 이주의 성격을 규명할 때 지속기간, 주체(자발성), 권리보호 정도, 계획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명하기 어렵다. 이주의 자발성과 계획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북한 내부적 상황에 의해 촉발된 비자발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발적 선택의 성격을 가진다(Shin, Kim, & Wang, 2016). 중국으로의 단기이주를 계획하다가 의도치 않게 남한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Yi et al., 2008) 계획성 여부의 경계가 모호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에서는 국경을 넘는 이주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도강’은 개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여정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민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과정은 일반적 국제이주 경험과 그들만의 특수한 이주 경험을 모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나 정착 지원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남한주민과의 차이, 정신건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등 연구 주제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가족 연구 분야에서는 북한여성의 자녀양육이나 부모자녀관계(Hong et al., 2010; Hong, 2013; Jo & Bae, 2014; Lee, Kim, & Baik, 2014)나 부부관계(Han & Lee, 2002; Kim & Chung, 2015; Kim, 2012; Lee et al., 2014)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적응 과정에서 가족은 정착을 돕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Chin & Yi, 2007), 세대 간 젠더 간 정착의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장이 되기도 한다(Chang & Kim, 2000; Yi et al., 2008). 특히 여성들은 제3국 거주에서 비롯된 복잡한 모성경험(Han, 2015; Hong et al., 2010; Lee et al., 2014) 결혼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문제도 경험한다(Park & Kang, 2011).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경로가 북한, 중국, 한국에 걸쳐지면서 이들이 초국적 삶을 경험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Han, 2015), 이주과정 자체를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이주과정은 이주 후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뿐 만 아니라 가족의 구조적, 관계적 특성을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이주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없다는 것은 중요한 학술적 공백이다.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보는 가족학적 관점에서 가족이주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이주를 시작한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들이 누구를 추가적으로 이주시키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가족이주의 유형화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잡한 이주과정을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상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에 대해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심층면접 자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집된 것이지만 대부분 이주 동기 및 과정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 과정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연구 문제 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 과정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국제이주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이주는 “이주자의 생애 전체에 걸쳐 전개되며 후속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과정(Castles & Miller, 2013)”이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지리적 이동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전개되며 당사자 뿐 아니라 후속세대까지 장기적 영향을 초래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내이주보다 국제이주에 학문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국제이주가 근대에 형성된 국민국가의 정치·경제적 틀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국민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민에게 주권적인 영토를 제공하고 국민이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인데, 전 지구화와 국제이주는 국민과 국토의 경계 모두를 흐릿하게 만들면서 다중 정체성을 가진 거주민들이 한 지역에 공존하게 만든다(Portes & DeWind, 2004).
이주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들은 인적 자본과 이주의 배출·유인 요인으로 이주의 결정과정을 설명한다. 경제학자들은 목적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얻는 기대수익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클 때, 즉 인적 자본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이주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Chiswick, 2000). 이주자들은 현재 지역에 머무를 때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의 비용과 수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이주를 둘러 싼 정치·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간과하는 설명이라고 비판 받는다(Castles & Miller, 2013).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이주는 고전적 경제학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용과 이익의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의사결정을 넘어서는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제이주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경제적 요인 외부에서 작동하는 이주체계와 이주 연결망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주란 이주자들을 교환하는 둘 이상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주의 흐름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연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식민지배의 관계, 문화적 유대 등이 현재 국제이주의 경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제국주의의 식민 국가였던 아프리카에서 지배국이었던 유럽으로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거시구조 외에도 이주자들이 발전시킨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은 국제이주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사회 연결망은 개인과 집단에게 요긴한 물리적, 사회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를 촉진하는데, 이주할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은 주거, 일자리, 행정처리 등에 도움을 주면서 이주과정을 안전하고 용이한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Massey 등(1998)은 “이주의 누적적 인과(cumulative causation)”라고 개념화하였다. 특히 북남미 대륙 간 노동이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이 명시적,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 이주자를 선택하고, 이주자의 송금과 초청을 통해 가족 단위 생존을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Sana & Massey, 2005). 이주정책이 강화되어 반복적인 왕래가 어려워질수록 이주자들은 가족을 아예 이주시키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Portes & DeWind, 2004). 최근 선행연구들은 국제이주가 연쇄 주의 차원을 넘어서 초국가적 공동체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국제이주를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복잡성으로 인해 이주민이 종종 양국에 걸쳐진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된다(Guarnizo, 2003; Portes & DeWind, 2004). 이주민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주 전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이중 시민권으로 공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흐름에서도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까운 나라이다.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생활하는 조선족은 북한과 더욱 밀접하다. 북한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길림성 등 동북 3성 지역에는 약 180~190만 명 정도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식량난 이전부터 북한과 서로 왕래가 있었다.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1966~76년) 중에 많은 조선족들이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반대로 식량난 초기인 1995년, 1996년에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자는 중국에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Paek, 2002). 중국 조선족과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는 이주의 누적적 인과를 지지하는 설명이 된다. 조선족들도 국제이주의 선봉에 있는데, 60만 여 명이 90개국 넘는 나라로 이주하였고, 대표적인 조선족 밀집도시인 옌벤은 70퍼센트가 넘는 노동력이 빠져나가 노인과 아이들만 남아있다(Shin, 2016). 이러한 조선족의 국제이주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중국 조선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주 과정에서 중요한 경유지가 되며, 조선족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인신매매혼, 비공식적 일자리,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브로커 등을 제공하면서 북한주민의 탈북 경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
비공식적 사적 연결망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hin, Yi와 Kim (2009)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하고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중국에 있는 친척 뿐 아니라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도 탈북의 계기가 된다. 1928~1936년 사이에 출생한 북한여성 5명의 생애사에 대한 Ahn (2016)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은 남한에 있는 남편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탈북에 중요한 도움을 받았다. 이산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자녀들이 탈북하고, 남한에 먼저 온 자녀들을 통해 본인들이 한국에 오게 되며 그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가족들을 남한으로 불렀다. 전쟁으로 단절되었던 가족관계망이 필요에 따라 재동원 되면서 가족이주를 가능하게 한 자원으로 활용된 것이다.
Shin 등(2016)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일련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시공간적 차원에서 경험한다. 이 연구에서는 법적, 정책적, 시민권적, 소수자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이 때 중요한 분석 개념은 분단의 역사성과 탈북의 지리적 이주이다. 이주라는 공간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폭압적 정치체제로부터 탈출한 이주의 ‘비자발적 속성’과, 남한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주의 ‘자발적 속성’이 병존하는 양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비자발적 속성을 강조한다면 이들의 성격은 난민에 가깝고, 자발적 속성을 강조한다면 난민보다는 이주민에 가까워진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남한의 시민권을 쉽게 획득하지만, 그들이 탈북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형성한 가족(남편과 자녀)은 남한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더 힘들고 복잡하다.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이 신분과 정체성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것이다.
탈북은 여러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주의 성격도 복합적이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도 탈북 동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자유 추구, 북한체제에 대한 혐오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들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등 도구적·경제적 이유를 들기도 하고, 가족 동행, 가족 재결합 등 가족 관련 이유를 들기도 한다(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12).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동기 중 가족 동행이나 가족 재결합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점은 가족이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특성과 이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족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북한사회는 하나의 사회주의 대가정을 지향하면서, 가족단위의 인민반을 통해 통치행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 가족은 중요한 사회적 단위이다(Kim, 2016).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모두가 한 식구와 친형제로 혈육의 정을 나누며 사는 화목한 가정”과 같다고 이데올로기화하여 가족규범과 가치를 북한의 이념적 통치기제로 활용하는 것이다(Kim, 2017). 북한은 2013년 당원증과 공민증을 새로 교체 발급하면서 공민증에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곳, 현재 사는 곳을 표시할 뿐 아니라 결혼관계까지 표시하였다(Radio Free Asia, 2013). 결혼관계까지 표시하게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가족을 통한 공식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개인 생존이 가족의 경제활동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족은 중요하다.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졌듯이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이 개인과 가족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Cho, 2014). 북한주민들은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가족중심성이나 가족주의 성향도 높은 편이다(Kim, 2017; Park, 2003; Yi et al., 2008). 북한에서 가족은 대규모의 심각한 식량 위기 속에서 개인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북한 사회를 붕괴로부터 지켜낸 보이지 않는 힘(Park, 2003; Yi et al., 2008)으로 여겨질 정도로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Kim (2017)은 시장화와 가부장적 사회주의가 북한가족의 특징을 구조화하는 핵심 기제라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은 단독으로 입국한 북한주민보다 가족이 일부라도 함께 온 북한주민들의 적응이 더 빠르고 유연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Chin & Yi, 2007; Han & Lee, 2014; Kim, Cho, & Kim, 2012). 가족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선행연구들은 가족이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통해 고립감, 외로움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점, 가족이 함께 입국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리움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가족의 효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입국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더 적절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정감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 중 하나이다.
최근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여성이 약 70%로 압도적으로 많다(Korea Hana Foundation, 2018).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도 맞물려있는데, 여성들이 더 쉽게 이주하는 것은 합법적·불법적 서비스업, 인신매매혼 등으로 정착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Gabaccia, 2016).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남성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대신 돌봄 등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Yinger, 2006). 북한여성들도 중국에서 조선족과의 인신매매혼이나 불법적 서비스업을 통해 일차적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이 더 용이하다. Park (2006)은 북한여성들이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북한체제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즉 생존보다는 발전을 위한 동기에서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성들은 추후 자녀를 탈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족이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 중 가족 동반 탈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006년 통일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가족 단위 입국이 총 입국자의 30~35%를 차지하지만(Chin & Yi, 2007), 이후 유사한 통계치가 발표된 적이 없다. 또한 이 통계치는 입국 당시 가족이 함께 한 경우만을 나타내므로 이후에 가족이 추가적으로 입국한 경우까지 알 수는 없다. 최근에는 먼저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주 비율이 가족동반 탈북 비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가족이 어떤 범위의 관계를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Kim (2017)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족과 친족의 범주는 혈연에 근거한 직계, 그 가운데서도 근거리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일부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핵가족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막상 핵가족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한 So & Son (2011)에서 북한에서 혼인한 북한이탈주민 중 배우자와 함께 입국한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였고 배우자를 두고 온 대다수의 경우 추후 배우자를 데려올 의지가 별로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결혼관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도구화되는 경향이 높아서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다는 선행연구도 있다(Chin et al., 2009). 이에 비해 북한이탈여성들의 모성 연구들을 보면 자녀에 대한 애착과 지원은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추가로 입국시키고자 노력한다. 중국 출생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Lee 등(2014)은, 중국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남편의 무능력이나 방임학대를 우려하여 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이 여성들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수속비용 외에도 중국 남편에게 거액의 대가를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노력 덕분으로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탈북 아동 및 청소년은 2,517명이며, 자녀 중 북한출생자가 1,200명, 중국출생자가 1,381명으로 중국 등 제3국 출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과정을 연구할 때, 북한사회의 가족 특성, 북한주민의 가족관계,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족이주의 특성과 과정 및 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세 번의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심층면접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2005년 1~3월에 수행된 프로젝트로 총 18가족 54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는 2007년 1월~2008년 8월 사이에 수집된 총 19명의 결혼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이다. 세 번째는 2011년 7~8월 사이에 수집된 총 18명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 번의 프로젝트에서 심층 면접한 사례를 모두 활용하였다.
이 자료들 중 서로 혈연이나 인척관계인 사람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정리하면 총 55개 사례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가족 단위로 조사하였고, 부부가 다 있는 가족은 남편을 대표 응답자로 하였기 때문에 Table 1 에서 남성의 비율이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 인구의 남성 비율보다 다소 높다(남성 20명, 여성 33명). 대상자들의 연령은 면접조사 당시 17세에서 74세까지 분포하였다. 이러한 연령분포는 프로젝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가족단위 연구였기 때문에 연령대가 30~70대까지 분포되었고, 가족해체가 주제인 두 번째 프로젝트는 2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분포되었다. 마지막은 청소년 대상 프로젝트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분포되었다.
세 차례의 프로젝트에서 심층면접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서비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소개받았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를 통해 또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집이나 연구자의 학교 등에서 수행하였으며 평균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주제별로 질문하였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음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 번호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프로젝트의 자료에는 가족관계, 탈북 동기, 시기, 방법, 추가적인 가족 탈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이주 관련 내용만 찾아 가족의 이주 과정을 정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이 2005년부터 2011년에 걸쳐있으며 최초 탈북 시기가 1997년에서 2009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다. 자료 수집 시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제한점이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약 10년 동안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가족이주의 시기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관점에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의의가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사된 심층면접 자료를 읽으면서 북한에서의 가족관계(구성원의 수 및 응답자와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이주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사례 #1은 면접이 이루어진 2005년 당시 74세였으며, 남한에 있던 형제의 도움으로 탈북한 후 딸과 외손녀 둘을 데리고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사례 #1의 딸은 북한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딸만 데리고 살고 있었다.
응답자 및 가족의 이주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누가 가장 먼저 이주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가족이주가 이루어졌는지를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면접 중에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표시하였다. 가족관계의 파악은 누구의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인이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어머니도 되고 아내도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 대상이었던 응답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족관계를 정리하였고, 가족(부부)이 같이 온 경우에는 남편을 중심으로 관계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가족이주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면접사례 중 가족이주가 완결되지 않은 사례, 즉 현재 이주 중이거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이주가 완결된 가족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자 두 명이 전사된 면접자료를 읽고 관련 내용을 추출하였으며, 서로 정리한 내용을 교차 확인하였다.
Table 1에서는 인터뷰 사례 대상의 성별과 출생년도, 그리고 현재 남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을 표시하였다. Table 1을 보면, 면접조사일 기준 남한에 가족이 아무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는 총 4개 사례(#21, #28, #43, #48)이고, 혼자 입국하였으나 남한에서 새로 가족을 형성한 경우가 4개 사례(#4, #12, #29, #31)였다. 나머지 47개 사례는 북한에서 온 가족이나 친족이 남한에 한 명 이상 있었으며, 남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이 총 30명이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11).

연구결과 및 해석

1. 북한이탈주민 가족이주의 특성

심층면접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과정은 몇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남한으로 이주하기 전 이들은 수차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을 넘은 경험이 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주민이 중국을 오가며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흔해 졌다. 중국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인 이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장사와 사업을 위한 목적이나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원조를 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해 북한 장마당에서 팔거나 중국의 상점이나 농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가족 중 한 사람만 대표로 중국에 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 중 여러 명이 같이 혹은 따로 중국을 오간다.
  • “나는 이제 친척들이 중국에 있으니까 한번 중국 도움 받으러 가야되겠다. 뭐 굶어죽는다고 중국에 편지를 썼더니,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쌀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연락을 해서 가지러 가야되겄나, 어떻게 연락을 해야 줄 수 있나, 그걸 모르더라구. 얻어먹을 놈이 그 방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주겠다는 사람은 있는데(#7)”

  • “중국에서 친척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보름 있었죠. 보름 있으면서 연변 지구를 좀 돌아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나 이런 것도 좀 탐구도 해보고 조사도 좀 해보고… (#8)”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의 도강, 체포, 석방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 보다 위험한 선택인 남한으로의 이주를 감행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남한으로 올 계획이 없었지만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신분 문제, 북송의 위험 등이 커지고, 남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나 탈북자 지원에 대해 정보를 얻게 되면서 남한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이주의 많은 경우가 단발적 경험이 아니라 일차 이민, 이차 이민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이민(step migration)인데(Lee et al., 2016),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도 전형적인 단계이민의 속성을 보인다.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찾아 떠난다. 어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이 가족이주의 종착지가 아니다. 중국을 거쳐 남한에 온 후 다시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으로 떠난다. 영국 런던 뉴몰든에는 조선족과 탈북자가 거주하는 코리아타운도 있을 정도이다(Shin, 2016). 본 연구의 사례 #39도 아들을 학업을 위해 캐나다로 보냈다고 하였다. 이들에게는 가족이주가 현재 진행형이다.
  • “중국이나 가보자, 그래 가지고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중국 들어와 있으면서 한국 TV도 보고, 한국에 왔다간 동포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중국 당국에서 북한 사람들 확잡아내가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한국에서 (북한)사람들 받아준다 이런 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떠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4)”

  • “우리 큰 애도 캐나다에 보냈어. 왜냐하면 (한국에서)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34)”

둘째, 중국을 오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총 13사례의 응답자들이 중국에 친가나 외가 쪽 친척이 있다고 하였다(#2, #6, #7, #8, #9, #11, #13, #15, #18, #22, #25, #28). 이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한국전쟁 때 중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북한에 남은 경우도 있고, 중국의 문화혁명의 회오리를 피해 북한으로 이주한 조선족 출신인 경우도 있다. 부모님 세대의 이주가 한 세대 이후 자녀 세대의 이주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된 것이다. Castles & Miller (2013)가 주장하듯이, 국제이주의 경로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정치적 관계, 문화적 유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국내 정세에 따라 부모님 세대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주하였지만, 자녀 세대는 반대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연령이 높은 사람들 중에는 남한이나 해외에 형제자매나 친척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다(#1, #7, #14, #25, #29, #32, #34). 이산가족으로 살아온 지 50여 년이 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탈북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의 힘을 보여주었다.
  • “아, 저희는요, 식량, 그 식량도 많이 부족했거니와 시집 쪽이다 중국에 있어요. 시아버님 형제들이 몽땅 중국에 있어요. 근데, 조국전쟁 때, 그 중국 지원군으로 시아버님 나오신 거예요. 조국 전쟁 나기 전 한 달 전에. 중국 사람인데, 아니, 조선족은 조선족이죠. (#2)”

  • “(우리 부모님은) 조선족인데 중국에 나셔갖고 자라나서 우리 큰 오빠를 나가지고 북한에 61년도에 도망쳤거든요. 그때그때 혁명때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때 넘어갔었다가 우리 아빠만 강 건너오고 그냥 북한에 눌러앉고 다른 분들은 다 중국에 다시 건너오셨어요. (#9)”

  • “6·25 동란 때 아버님 형제가 네 명 정도 되는데 두 명은 내려왔고 두 명은 거기 계셨고.. 한 분은 고모님이신데, 인천에 사시나 봐요. 돌아가셨죠. 10년 됐어요. 그리고 고모님 자식분들 하고 저희가 지금 연락하고.. 백부는 뭐.. 캐나다 이민 가서 살아요. 큰아버지가 날 여기로 보내줬죠. (#24, 29)”

초기 탈북자들은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먼 친척들을 디딤돌로 하여 이주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먼저 탈북한 가족과 친족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먼저 탈북한 친척의 도움으로 탈북한 사례는 총 11개 사례이고, 여기에는 결혼한 형제자매(#14, #20, #23, #24, #30, #47), 결혼한 딸과 사위(#13), 사촌(#25), 이모/부(#42, #49) 등의 도움으로 남한에 오게 된 경우만을 포함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데려오거나 미혼의 형제가 미혼의 형제를 데려온 것, 즉 핵가족 내의 가족이주가 총 22개 사례이다. 이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남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의 결심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한다. 또한 브로커를 연결해 주거나 비용을 대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이주가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을 통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한 이론(Castles & Miller, 2013)을 뒷받침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이론에서 얘기한 일자리라든지, 주거 등의 도움보다 브로커를 연결시켜주거나, 브로커 비용을 대주는 등 탈북의 경로를 확보하는 정보와 경제적 도움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었다.
  • “언니가 여기 왔어요. 언니가 먼저 나와 가지고, 정착금 가지고, 동생 있으니까, 아들하고 둘을 먼저 오라,(#14)”

  • “사위가 전화해서 다 돈을, 차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깍 건너가라고. (#13)”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계획성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초기 이주는 대체로 비계획적 이주이거나, 계획된 이주라도 변수와 돌발 상황이 많은 이주였다. 90년대 후반의 이주자들은 막연한 계획이나 연고를 가지고 중국으로 갔다. 중국에서 얼마나 있을 것인지, 어디에 거처할 것인지, 어떤 일자리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중국의 친척을 찾아 떠난 경우가 많았다. 가족을 잃어버리거나(#3, #21, #34), 속아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4, #9, #17, #21, #27), 공안에게 단속을 당해 북송되는(#7, #11, #15, #24, #30, #31, #53)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계획과 다르게 중국에 몇 년씩 장기간 거주하게 되거나 반대로 예상보다 빨리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다. 이러한 우발적 이주 속성은 조선족의 이주 패턴에서도 발견되는데, 영국으로 국제이주한 조선족들은 영국행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기회에 우연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한다(Shin, 2016).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상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 “누가 돈벌러 중국에 가자 해가지고, 돈 벌라고 들어갔었거든요. 한달 정도 돈 벌고, 선거 참여 할려고 들왔다가, 그 때는 북한을 떠난다는 게 좋았죠, 다시 돈 벌러 중국으로 건너자했는데, 중국 건너오니까 그게 아니죠. 탁 건너오니까, 이 사람들 나를 건네준 사람들이 물건 받아간다고.. 그래서 내가 팔려왔구나, 그때 딱 감 잡혔죠. 몰랐죠, 전혀 몰랐죠.(#4)”

  • “야를 지금 인질로 삼아가지고 지금 보위부에서 지금 서이 와가지고, 우릴 잡겠다고. 순간에 우린 또 피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 너른 중국 땅에서도 잡혔죠, 우리는.(#11)”

그런데 최근의 가족이주에서는 이러한 우발적 속성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단위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순서와 방법 측면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 가족 내에서 엄마와 10대 후반의 아들이나 딸이 먼저 중국으로 가서 일자리나 조선족과의 결혼(사실혼 또는 인신매매혼) 기회를 찾고, 중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착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차례로 중국으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동시에 남한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 가족 중 일부가 이주한다. 이때 누가 먼저 남한으로 입국하느냐의 순서는 탈북 순서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초기 탈북자들에 비해서 탈북과 남한 입국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고 전문 브로커들의 개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족에게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성공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상황과 자원 수준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전략이 선택되고 이에 따라 가족이주의 유형이 달라진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 유형

1) 최초 탈북자에 따른 유형화

Table 2에서는 가족 중 누가 가장 먼저 탈북했는 지에 따라 가족이주를 유형화하였다.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은 ‘엄마 주도형(mother-initiated type)’이다(총 14개 사례). 가족 중 엄마가 가장 먼저 탈북하여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이후에 자녀와 가족을 탈북 시키는 유형이다. 이 엄마들의 연령은 주로 30대와 40대이다. 미성년자녀들은 엄마가 없는 동안 아버지(#32, #33, #39, #40, #41), 외조부모(#41, #46), 이모(#9, #39, #50, #51), 기타 친척(#44, #54)들과 같이 살았다. 엄마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부탁하고 떠난 경우도 있지만, 말없이 떠난 경우도 있어서 아이들도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며 키워지거나 10대 후반이 되면 혼자 탈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떠난 엄마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찾아서 결국 남한으로 데리고 왔고, 이후 자녀를 돌봐줬던 조부모나 친척들을 추가로 탈북 시키거나 북한으로 송금하여 생활을 도왔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단독형(solo migrant type, 11개 사례)인데, 성인남녀가 혼자 탈북하고 이후 추가로 탈북한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로 가족이주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미혼자녀 주도형(child-initiated type)이다(10개 사례). 미혼자녀 주도형은 가족 중 미혼자녀가 먼저 탈북하여 이후에 부모나 다른 형제자매를 탈북 시키는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의 자녀들로서 부모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녀 비율이 비슷하였다. 그 다음은 ‘엄마-자녀 동반형(mother-child accompanied type)’으로 엄마와 자녀가 같이 탈북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엄마와 십대 자녀가 같이 동반 탈북하는 것이고(4개 사례), 다른 유형은 엄마가 미취학 연령대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탈북하는 것이다(2개 사례). 가족 중에 십대 중후반 자녀가 있는 경우 엄마들은 이들 중 한 명과 함께 탈북한다. 혼자 탈북하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서로 도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엄마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탈북하는 경우는 어린 자녀를 맡길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데리고 탈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핵가족 동반형(nuclear family accompanied type)으로 핵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함께 탈북하는 유형(6개 사례)인데, 부부가 모두 젊고 자녀가 어린 경우이다. 가족이주 중에 아빠가 자녀를 동반하여 탈북한 ‘아빠-자녀 동반형(father-child accompanied type)’은 3개 사례였고, ‘아빠-주도형(father-initiated type)’은 1개 사례로 가장 적었다. 그 외에는 시어머니-며느리-손주가 같이 탈북한 기타 사례 하나(아들은 북한에서 사망), 최초 탈북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unidentified type)가 3개 사례였다.
최초 탈북자로 파악해 볼 때 유형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엄마 주도형이나 엄마 자녀 동반형으로 엄마가 들어가는 경우가 20개 사례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이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언급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뒷받침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선진국에서 돌봄 노동자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국제이주가 증가하였다(Yinger, 2006). 북한여성들도 중국에서 비공식적 일자리와 인신매매혼을 통해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북한에서 여성들이 가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가족 내 권력도 커지고 가족에 대한 결정권도 커지는데(Kim, 2017), 가족이주라는 중요한 가족 의사결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엄마 주도형의 탈북이 많아지면 이후의 추가 탈북이나 정착 후의 생활에서도 엄마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추가 탈북한 가족원에 따른 가족이주의 유형

Table 3에서는 최초 탈북한 주민이 어떤 범위의 가족을 추가 탈북 이주시켰는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최초로 탈북한 가족원에 이어 핵가족 범위에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나 자녀가 탈북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탈북한 가족이 없는 경우는 ‘핵가족 탈북형(nuclear family only type)’이라고 하였고, 핵가족 외에 기혼남성의 부모, 형제들이 추가로 탈북한 경우에는 ‘부계 확대가족 탈북형(paternal extended family type)’, 기혼여성의 부모, 형제자매, 친척들이 추가로 탈북한 경우에는 ‘모계 확대가족 탈북형(maternal extended family type)’, 남편과 부인쪽 부모나 형제자매가 모두 탈북한 경우에는 ‘양계 확대가족 탈북형(bilateral extended family type)’, 그리고 추가 탈북한 가족이 없는 경우는 단독형(solo type, 가족이주 사례가 아님)이라고 구분하였다.
핵가족 탈북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미혼자인 경우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탈북하도록 돕고 기혼자인 경우에는 자녀와 배우자가 탈북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일단 핵가족이 탈북한 이후에는 추가로 탈북한 가족/친족이 없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총 55개 사례 중 22개 사례(40%)로 가장 많은 사례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부계 확대가족 탈북형은 기혼남성이 자신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가족들을 탈북 시키는 유형이며 총 8개 사례가 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모계 확대가족 탈북형은 기혼여성이 자신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가족들을 탈북 시키는 유형이며 총 12개 사례였다. 양계 확대가족은 부부가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탈북 시키는 형인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사례에 불과하였다. 확대가족 탈북형은 핵가족 외에 탈북한 친족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므로 대체로 핵가족 구성원의 탈북을 포함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는 일차적으로 핵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확대가족 범위의 가족원을 탈북 시킨 경우도 총 21개 사례(38%)나 되어서 가족이주의 범위가 자신의 원가족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혼, 미혼 여성들의 탈북 증가로 인해 모계 확대가족 탈북형이 부계 확대가족 탈북형보다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남한에 입국한 다양한 연령층의 북한이탈주민 55 가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핵가족 구성원 일부 혹은 전부가 탈북한 가족이주가 22개 사례(40%), 핵가족 포함 확대가족 이주 사례가 21개 사례(40%)로 약 80%가 가족이주로 분류되었다. 단독으로 탈북하여 아무 가족원도 추가로 데리고 오지 않은 경우는 12개 사례로 약 20%였다. 이러한 비율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가 가족이주이고, 비공식적 사회 연결망을 통한 연쇄이주라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다만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시대적 차이가 발견되었다. 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난 당시의 탈북자들은 중국이나 남한에 있는 먼 친척이 사회연결망이 되었지만, 최근 탈북자들은 먼저 탈북한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자매가 사회연결망이 되었다. 초기 탈북자들의 사회연결망이 좀 더 느슨한 관계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면, 최근 탈북자들의 사회연결망은 좀 더 직접적이고 가까운 가족들이 관계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연결망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사회자본, 즉 결속형 사회자본을 창출한다(Hawkins & Maurer, 2010). 이렇게 사회연결망이 가까운 가족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보다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동원이 가능해지고, 가족이주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거주할 때 이주의 우연성이나 우발성이 높아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것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이주의 우연성은 감소하고 기획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가족원 중 최초로 탈북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유형을 구성해보면, 엄마 주도형이나 엄마-자녀 동반형 등 출발점이 기혼여성인 사례가 가장 많았다(36%). 일반적으로 국제이주가 여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도 유사점을 갖지만,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가정경제의 책임이 기혼여성에게 주어지면서, 가족생존 활동을 위한 범위가 장마당에서의 장사를 넘어서 국경을 넘는 국제이주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제 위기 후 북한여성의 사회활동이나 지위 변화를 목도한 선행연구들은 많다(Cho, 2014; Kim, 2017). 이러한 지위 변화는 북한 내부의 시장구조와 중국에서의 여성 수요에 힘입은 바컸고, 이러한 거시적 맥락은 기혼여성 주도형 가족이주의 배경이 되었다. 기혼여성 주도형 가족이주는 추가로 탈북한 구성원들이 누군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핵가족 탈북형이 전체 분석사례의 40%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모계 확대가족 탈북형(22%)이 많았다. 모계 확대가족 탈북형은 기혼여성이 자신의 핵가족 뿐 아니라 원가족 구성원들을 탈북 시키는 유형을 말한다. 가족이주가 핵가족 범위를 넘어서 확대가족까지 확장된다는 점과 이 때 기혼여성의 확대가족이 일차적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이 핵가족 단위로 살고 있지만 핵가족 의식은 없으며 가족의 범위를 혈연에 근거한 직계로 인식한다는 Kim (2017)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Kim (2017)은 북한에서 혈연에 근거한 상호부양의 책임과 강한 소속의식, 수직적 위계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유지되고 있으나 그 토대는 약화되고, 시장화의 확산에 따라 성규범과 가족의식이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탈북 과정에서 부계 가족보다 각자의 원가족 중심의 사회적 지원이 발견된다. 이는 북한가족에서 아직도 확대가족이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망이 국경을 넘는 국제이주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때의 가족은 사회주의 대가정 기조가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부계 가부장주의 가족은 아니며 핵가족과 자신의 원가족임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에서 누가 가장 먼저 탈북하고, 누구를 추가로 탈북 시켰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가족학적 연구문제를 던진다. 부계중심적 통치구조와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공적 영역과 모계중심적 생활과 가족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사적 영역의 간극이 예측되는 바, 북한사회의 가족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추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가족이주의 출발점이 된 사람들이 남한 정착 이후 어떤 가족질서를 구동하게 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들이 첫 이주자가 된 경우와 미혼자녀들이 첫 이주자가 된 경우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어머니가 첫 이주자가 되는 경우 어머니가 가족 내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가족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 가능한 것에 비해, 자녀 세대가 첫 이주자가 되는 경우 가족 권력의 무게 중심이 자녀세대에게 주어질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녀세대의 이주로 가족이주가 시작된 경우 이들이 향후 가족 내에서 어떤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이주와 정착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것이다.
가족들이 남한에 정착한 이후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생활하는지는 이 연구의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입국한 북한주민보다 가족과 함께 온 북한주민들의 적응이 더 빠르고 유연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Chin & Yi, 2007; Han & Lee, 2014)를 볼 때, 가족이주가 이들의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이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통해 유대감을 창출하고, 정보와 도구적 지원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축적하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나 우려가 줄어들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효과일 것이다. 가족과 함께 입국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더 적절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복잡한 가족이주 과정에서 비롯된 정체성 혼란, 심리적 단절과 갈등, 자녀의 충성심 갈등 등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족이주 후 북한이탈주민이 가족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북한에서 생활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족관계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세대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이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의 특성을 알아보고 최초로 탈북한 가족원과 추가로 탈북한 가족원을 통해서 가족이주를 유형화 해보았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세 번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눈덩이방식으로 표집 되었기 때문에 전체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 면접 자료의 시기가 불연속적이고 특히 2011년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구 분석 자료가 된 면접 구술 자료들이 이주 날짜, 배경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보다 풍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이주가 그렇듯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이주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본 분석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심층면접 당시에도 현재 이주중인 가족원이 있는 경우도 2개 사례가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특수성 상 실패할 위험이 있어 이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총 55개 사례를 분석하였지만 이 사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퍼센트와 같은 수치는 정확한 비율을 의미하기 보다는 대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주의 보다 상세한 역동성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엄마가 십대 자녀와 같이 탈북한 ‘엄마-자녀 동반형’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엄마 주도형으로 분류하였지만 실제로는 십대 자녀가 오히려 탈북과 입국과정을 주도하였을 수도 있다. 면접당시 주도적으로 탈북을 계획한 가족원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 맥락이 생략된 채 단순하게 유형화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제적 가족이주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족이주의 특성에 비추어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d that they had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ir authorship or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fund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able 1.
Personal and Family Information of Participants
Case Sex Age at interview Families & relatives in South Korea at the time of interview
1 Female 74 Daughter, first granddaughter, second granddaughter
2 Female 35 Husband, child, family of husband’s older sister, family of husband’s eldest brother, family of husband’s second eldest brother
3 Female 46 Son, eldest daughter, youngest daughter
4 Male 34 Wifea, sona
5 Male 44 Wife
6 Male 49 Wife, eldest son, daughter
7 Female 52 Eldest son, second eldest son, youngest son
8 Male 40 Wife, son, husband’s younger brother
9 Female 38 Mother, eldest daughter, youngest daughter, family of eldest brother, family of younger sister
10 Male 44 Son, daughter, mother, father, family of younger sister
11 Male 60 Wife, eldest daughter, eldest son, second eldest daughter, youngest son, family of wife’s younger sister
12 Female 25 Husbanda, childrena
13 Male 63 Wife, eldest son and his wife, daughter and her husband, youngest son, family of wife’s younger sister, cousins.
14 Male 40 Wife, son, father-in-law, mother-in-law, wife’s younger brother, family of wife’s older sister, wife’s sister-in-law and nephew(or niece)
15 Male 68 Wife, eldest daughter, eldest granddaughter, youngest granddaughter, second eldest daughter and her two children, second eldest son and his wife, youngest son, nephew-in-law
16 Female 56 Son and daughter’s family.
17 Female 36 Husband (Chinese), son
18 Male 52 Wife, son, mother
19 Female 46 Daughter, son, husbanda (South Korean)
20 Female 35 Daughter, older brother, nephew/niece
21 Female 40 -
22 Female 28 Younger brother, cohabiting boyfriend
23 Female 35 Daughter, eldest brother, mother·father
24 Female 32 Daughter, sister and her husband (Chinese)
25 Female 28 Husbanda (South Korean), sona, cousin
26 Female 28 Husband, son, eldest sister and her husband, second eldest sister’s husband, younger sister’s family (sister, her husband, and nephew)
27 Female 33 Daughter
28 Male 39 -
29 Male 39 Cohabiting girlfrienda, cohabiting girlfriend’s childa
30 Male 36 Nephew/niece
31 Male 46 Cohabiting girlfrienda, cohabiting girlfriend’s daughtera
32 Female 56 Daughter, son-in-law, grandson
33 Female 43 Son, daughter, husband (Chinese)
34 Female 42 Eldest son, daughter, youngest son
35 Female 42 Daughter, son, husband, husband’s children
36 Male 30 Wife, eldest son, second eldest son, daughter, mother, older brother and his wife, mother-in-law, uncle-in-law, wife’s sister- in-law
37 Female 38 Daughter
38 Female 19 Mother, stepfather
39 Female 18 Mother, stepfather (Chinese)
40 Male 18 Mother, father
41 Female 19 Mother, uncle
42 Female 22 Aunt
43 Female 20 -
44 Male 23 Mother
45 Female 22 Older brother
46 Female 24 Mother, stepfather (Chinese)
47 Female 20 Older sister and her husband (South Korean), older brother
48 Male 24 -
49 Female 21 Mother’s six siblings and their families.
50 Female 20 Mother, stepfather (Chinese), stepfather’s daughter
51 Female 17 Mother, younger sibling
52 Female 18 Mother, stepfather (North Korean), younger brother
53 Female 18 Older brother
54 Male 19 Mother
55 Male 19 Mother, younger sibling

Notes: Superscript a indicates members of family that was formed in Korea.; Nationality other than North Korea is presented in parenthesis; gender was not identified for some younger siblings, cousins, and nephews/nieces.

Table 2.
Types of North Korean Family Migration by Migration Initiators
Types First migrant Process Case Number (frequency)
Mother-initiated type Mother Children and remaining family followed mother #1, #9, #32, #33, #34, #38, #39, #40, #41, #44, #46, #50, #51, #54 (n=14)
Mother-child accompanied type Mother, teenagers Remaining family followed mother and teenage child #7, #19, #22, #55 (n=4)
Mother, young kids Mother migrated with young children #21, #24 (n=2)
Father-initiated type Father Children and remaining family followed father #10 (n=1)
Father-child accompanied type Father, teenagers Remaining family followed father and teenage child #3, #18, #20 (n=3)
Nuclear family-accompanied type Nuclear family All family members migrated together #2, #5, #6, #8, #36, #52 (n=6)
Child-initiated type Unmarried child Parents (and siblings) followed unmarried child #11(M), #13(F), #15(F), #16(M), #26(F), #30(M), #35(F), #45(M), #47(F), #53(F) (n=10)
Solo migrant type Solo No other family followed #4, #12, #25, #28, #29, #31, #43, #48 (n=8)
Solo No other family from North Korea followed but Chinese spouse and children followed #17, #27, #37 (n=3)
Other types #14 (n=1),
Unidentified type #42, #23, #49 (n=3)

Note1: M and F indicates sex of respondents in the child-initiated type.

Table 3.
Types of North Korean Family Migration by Following Migrants
Types Process Case Number (frequency of cases)
Nuclear family only type 1) Parents (and siblings) followed unmarried child #3, #5, #6, #7, #16, #19, #32, #33, #34, #35 #38, #39 #40, #44, #45, #46, #50, #51, #52, #53, #54, #55 (n=22)
2) Spouse (and children) followed the other spouse
Paternal extended family type Parents and relatives followed married son #2, #8, #9, #10, #18, #20, #23, #30 (n=8)
Maternal extended family type Parents and relatives followed married daughter #1, #11, #13, #14, #15, #22, #24, #26, #41, #42, #47, #49 (n=12)
Bilateral extended family type Bilateral parents and relatives followed married children #36 (n=1)
Solo type (no family migration) No other family members followed #4, #12, #17, #21, #25, #27, #28, #29, #31, #37, #43, #48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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