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양육모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on the Adjustment of Divorced Mothers and Adolescent Children

Article information

Hum. Ecol. Res. 2023;61(4):565-583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3 November 27
doi : https://doi.org/10.6115/her.2023.037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신영미1orcid_icon, 진미정,2orcid_icon
1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2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Meejung C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22-do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Tel: +82-02-880-1454 E-mail: mchin@snu.ac.kr
This article is a part of Youngmi Shin's doctoral dissertation submitted in 2022.
Received 2023 July 5; Revised 2023 August 14; Accepted 2023 August 22.

Trans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effects of current single-parent family policies o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family members in single-parent homes, while also confirming that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are indeed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in such cas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2021 for divorced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ged 11 to 19) living in metropolitan regions (Seoul, Kyunggi, and Incheon). A total of 171 dyads, comprised of single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perform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visitation with fathers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aggression, or life satisfaction among the participating adolescent children. On the other hand, when child support was pai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was lower than when child support was not paid. Second, neither visitation nor child suppor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ingle mothers’ levels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guarantees the welfare of children and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promoting the best interests of minor children. Therefore, child support should be continuously encouraged and supported by agencies in accordance with current law. In order for the implementation of visitation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 amount and quality of visitation should be secured so that the child can still recognize their non-custodial parents as “caregivers.”

서론

본 연구는 국내 한부모가족 정책으로 시행 중인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모자가족의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혼 후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이 과연 자녀에게 유익할까? 이러한 만남이 자녀와 함께 사는 양육부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더불어 법적으로 강화되어 온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에게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양육부모의 웰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근거는 자녀인 아동의 권리 및 복리 보장이다. 즉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만나는 것과, 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를 비양육부모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익이라는 가정이 정책에 전제되어 있다. 면접교섭의 주요 목적은 자녀가 이혼 후에도 양부모와 유대관계를 지속함에 따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룸으로써 아동의 복리가 증진되는 것이다(Kim, 2005; Kim, 2013).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 간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도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Art. 837 CA).

이렇듯 현행법에 의해 장려되고 있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이 실제로 아동인 한부모가족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정책 이행의 영향이 학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은 주로 외국 문헌이다. 그러나 같은 제도와 법률이라도 적용되는 사회 문화가 상이하면 그 기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Choi, 1995). 이는 외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된 정책의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담보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주로 이혼 후 형성되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족과 달리 외국의 한부모가족은 미혼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Huang & Han, 2012; Koppen, et al., 2018). 한부모가족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한부모가 소수 집단이 아님에 따라(Coates & Phares, 2019), 한부모가족은 특별하지 않은 가족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족 문화, 한부모가족의 형태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점 등 많은 면이 상이함을 고려하면, 한국사회에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면접교섭의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한다. 면접교섭의 이행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Yee, 2002; Yoo, 200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Yoon, et al., 2012),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결과(Jun, 2003) 및 혼재된 결과들(Adamsons & Johnson, 2013; Amato, 1993; Amato & Gilbreth, 1999; Amato & Keith, 1991)이 모두 나타난 것이다. 국내 연구들은 시기별로 면접교섭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게 해준다. 그러나 자료가 오래 되었고 연구가 많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국내 면접교섭 이행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자료로 보다 엄정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요구된다.

면접교섭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혼재된 결과와는 달리, 국외에서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관적이며 긍정적으로 보고된다(Amato & Gilbreth, 1999; Seltzer & Meyer, 2003).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이 뚜렷해 보이는 자녀양육비 이행도 국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이행중인 정책의 영향평가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가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한부모만 조사대상이며, 자녀의 적응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의 한계에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1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현재 한부모가족 자녀의 과반이 11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평균 12.4세이며, 초등학생이 31.7%, 중학생 이상이 56.3%였다(Bae et al., 2021). 또한 청소년기는 발달의 변화를 경험하는 전이 시점으로, 이혼 한부모가족 자녀는 청소년기에 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따라 본 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심리·정서·사회적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로 우울·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공격성·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 구분된다(Park & Chung, 2012). 문헌고찰을 진행한 Nam 등(2013)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 문제로 공격성·중독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우울·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편 Yee (2002)Jun (2003)은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함께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및 외현화 문제로서 공격성을 살펴보았다. 내면화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긍정적인 문항으로 질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우울과 상관관계가 높은 생활만족도(Kang et al., 2015)를 통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는 청소년기에 자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자신을 존중하는가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춘기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은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이 되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보다 촉발하는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Yee, 2002), 공격성도 청소년기의 중요한 적응 지표로 판단하였다.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이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와 같은 내면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연결되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Kang et al., 2015)에 따라 한부모가족 청소년 적응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모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녀와의 만남과 자녀양육비 이행을 포함한 비양육부모의 참여에 대한 연구는 아동인 자녀의 적응이나 웰빙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이혼 부모 간 관계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었다(Masheter, 1991; Slade, 2013). 이혼 부모에 대한 연구도 이혼 부모 간 갈등의 여부와 정도에 치중하여 부부 간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좋은 선택인지 논의되는 방향으로 주로 전개되었다(King & Heard, 1999; Nielsen, 2018). 이에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하여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이 양육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자녀나 본인이 비양육부모와 교류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양육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Shin & Chin, 2022; Yoo, 2005), 이행과정 중 갈등이 발생할 경우(Son, 2013)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은 양육부모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King & Heard, 1999). 그러나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됨(Moore, 2012; Son, 2013)에 따라 양육부모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할 수도 있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이 양육부모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났다(Jackson et al., 2015; Jackson, et al., 2013).

양육모의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적 평가인 생활만족도(Diener, et al., 1985)와 함께 정신건강의 측정 지표인 우울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혼한 한부모의 적응은 다차원적인 심리사회적 개념이므로 긍정적인 측면의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측면의 우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Lee, 2006).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의 복리와 권리를 위한 정책(Kim, 2013; Lee, 2009)임을 고려할 때,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부차적인 효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적응이 매개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 살펴보고,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부모에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시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간접효과를 간과하였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의 긍정적인 영향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녀가 자녀양육비 이행 사실을 몰라도 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 이행으로 정서적 웰빙이 증진될 경우 그 긍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족은 자녀와 양육부모로 구성되므로, 양육부모의 적응과 웰빙은 자녀의 적응과 웰빙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Coates & Phares, 2019). 가족이 하나의 체계임을 고려할 때 동거 가족인 양육모에게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미치는 영향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육부모를 통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한부모가족 내 역동과 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자녀에게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최선의 이익인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해준다.

한편 국내외 연구는 주로 양육모 또는 한부모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양육부모와 그 자녀를 함께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Ganong 등(2012)은 이혼 연구가 주로 양육모의 보고에만 의존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자녀와 그 양육부모를 쌍(pair)으로 함께 질문하는 것이 응답의 편견이나 오차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을 피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 한부모가족 자녀와 그 양육모를 대상으로 함께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이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각각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양육모의 적응을 경유하여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시행중인 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 이행 정책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실제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 개선 요소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각각 매개하는가?

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1. 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Art. 837·2 Par. 1 CA). 1991년 민법에 면접교섭권이 신설되어 시행되었고, 2007년 12월 민법 개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2016년 민법 개정에 따라 부모 일방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과 같은 특정한 상황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조부모에게까지 면접교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Art. 837·2 Par. 2 CA).

2019년부터 면접교섭은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Art. 1, Art. 2 AESCSP). 이는 2017년 면접교섭 지원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20 가구의 양육비 이행률이 약 88%로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른 결과이다(Park, 2019).

자녀양육비 이행이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Art. 1, Art. 2 AESCSP). 2007년 개정 민법에 따라 협의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해야 하게 되었고, 2009년 민법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육비’라는 용어가 법문에 규정되었다(Bae, 2016). 2009년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이 명시되면서, 양육비는 단순히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넘어서 이행의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였음에도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집행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했다(Park et al., 2020). 이에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히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법이 2014년에 제정되었고, 201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에 근거하여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에 관련한 상담과 법률지원,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 강화를 꾀하고 있다(Art. 7 Par. 2 AESCSP).

2021년부터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계속 자녀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Art. 21·3, Art. 21·4, Art. 21·5 AESCSP),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Art. 27 AESCSP)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자녀양육비를 불이행하는 비양육부모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자녀양육비 이행율 제고를 위하여 국내법이 보다 강력한 제재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한다.

2.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면접교섭의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면접교섭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well-be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결과들이 비일관적으로 보고된다(Amato, 1993; Amato & Keith, 1991). 메타분석 결과, 면접교섭의 효과 크기가 미미함에 따라 면접교섭의 영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Adamsons & Johnson, 2013; Amato & Gilbreth, 1999).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국내연구 결과도 혼재되어 나타난다. 질적 연구에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에 허용적인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에 점차 적응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교적으로 지낼 수 있었다(Yoo, 2005). 비양육부모를 만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에 비하여 비양육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Yee, 2002). 반면 Jun (2003)은 비양육부모와 중·고등학생 자녀 간 만남 횟수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불안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차이 검증 실시 결과 만 10-15세 청소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아예 만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만날 때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Yoon et al., 2012).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1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고,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켰다(Amato & Gilbreth, 1999). 비록 Adamsons와 Johnson (2013)이 메타분석 결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 크기가 미미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 1990년대 이루어진 미국의 실증연구는 비동거중인 아버지의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건강, 교육성취 수준과 웰빙을 높이기 때문에 양육모에게 제공되는 자녀양육비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Amato & Gilbreth, 1999; Seltzer & Meyer, 2003).

양육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이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서구에 비해 한국사회는 이혼 과정이 보다 갈등적이며, 이혼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은 경향이 있다(Kim & Han, 2004). 그런데 면접교섭이 이행되는 것은 전배우자와 연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Shin & Chin, 2022).

전배우자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끼며 이혼한 경우 양육부모는 자녀에게 비양육부모가 나쁜 사람이며 자신 몰래 비양육부모를 만날 경우 인연을 끊겠다고 말하는 등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만남을 차단하고,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교류를 단절시켰다(Yoo, 2005). 아버지와 자녀가 자주 만나지 않는 상황에 양육모가 만족하는 상황도 존재하였다(King & Heard, 1999). 이렇듯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때 자녀와 비양육부모 간 만남은 양육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 과정에서 이혼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양육부모의 심리적 웰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King과 Heard (1999)에 따르면 비양육부와 자녀의 만남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면접교섭에 대한 비양육부와 양육모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Son (2013)은 국내 이혼 부모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규칙적인 만남과 자녀양육비 지급임을 밝혔다. 자녀와 만나고 자녀양육비를 지급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자녀 양육과 교육 등에 대한 비양육부의 간섭을 경계하기도 했다(Son, 2013).

그러나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은 양육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됨(Moore, 2012; Son, 2013)에 따라 양육부모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는 자녀가 자신이나 비양육부의 공백을 경험하는 것에 관한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Nam, 2021). 이에 비양육부가 자녀의 삶에 면접교섭이나 자녀양육비 등으로 일정 수준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도 하며, 비양육부와 자녀의 관계가 이혼 후 자녀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Son, 2013).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은 양육부모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닌다. 우울한 어머니는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적은 면접교섭을 보고하였으며(Slade, 2013),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비양육부의 참여가 높을수록 양육모의 우울은 낮아졌다(Jackson et al., 2015; Jackson, el al., 2013). 이는 상술한대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을 자녀에 대한 헌신과 지지로 양육부모가 간주함(Slade, 2013)에 따라 양육부모에게 정서적 지지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Jackson et al., 2015).

Coates와 Phares (2019)는 10편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와의 만남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아버지의 참여가 자녀의 인지·행동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단 2편에서만 유의하고, 다른 8편에서는 어머니 요인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제시하면서 양육모가 자녀 발달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자녀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볼 근거가 되는 동시에, 면접교섭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혼재된 연구결과와 주장을 고려했을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면서, 11~19세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한부모 여성과 그 자녀이다. 먼저 거주지역의 경우, 비교적 동질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수도권의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거주지역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11~19세 청소년 자녀 중 19세 청소년의 경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따라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조사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녀만 본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 이행에 관한 연구로, 이혼한 한부모가족만 대상으로 하였다. 2021년 한부모가 여성인 경우는 67.4%, 남성인 경우는 32.6%이었다(Bae et al., 2021). 양육모와 양육부는 가구경제수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 등의 측면에서 동일 집단이라기보다 다른 필요를 느끼는 각기 다른 집단이다(Shin & Chin, 2021). 이에 이혼 한부모가족의 약 2/3에 해당하는 여성 한부모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기 보고가 가능한 11-19세 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21년 4월 19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육모용 및 청소년용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울, 경기도와 인천의 한부모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및 온라인 한부모 카페들에 협조를 구하고 연구대상 선정기준을 홍보함으로써 참여자 모집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확률 편의표집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참여자가 연구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지인을 소개해주거나, 온라인 한부모 카페에 홍보해주는 등의 눈덩이표집도 병행되었다.

총 374명의 양육모에게 연락하여 192쌍의 양육모와 청소년에게 설문이 각각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를 완료한 양육모는 178명, 청소년 자녀는 172명이었다. 이에 최종 171쌍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조사 도구

1) 독립변수

(1) 면접교섭의 이행 여부 [청소년 응답]

면접교섭의 이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Son (2012)Yoon 등(2012) 등을 참고하여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와의 만남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보기는 ‘① 만난 적 없음, ② 불규칙적으로 만남, ③ 규칙적으로 만남’으로 구성하였다. 면접교섭의 이행 여부는 ①을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②와 ③을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사용하였다.

면접교섭이 이행된 경우, 실시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면접교섭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면접교섭의 빈도를 질문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1번~⑦ 7번 이상’의 보기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 만나는 장소와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을 질문하였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은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하루 미만, ⑧ 1박 2일, ⑨ 기타(적어주세요)’의 보기로 질문하였다.

만남의 장소는 ‘① 면접교섭센터, ② 현재 사는 집, ③ 아버지가 사는 집, ④ 친척 집, ⑤ 음식점, ⑥ 만날 때마다 다름, ⑦ 기타(적어주세요)’로 질문하였다. 아버지와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의 보기는 Amato와 Gilbreth (1999)King과 Sobolewski (2006)를 바탕으로 ‘① 식사하기, ② 영화 보러감, ③ PC방/노래방에 감, ④ 쇼핑하기, ⑤ 고민을 이야기함, ⑥ 과제/공부를 같이 함, ⑦ 기타(적어주세요)’로 구성하였고,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자녀양육비의 지급 여부 [양육모 응답]

자녀양육비의 지급 여부는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Kim et al., 2018)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으며, 양육모에게 질문하였다. 자녀양육비의 지급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비양육부(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① 받은 적 없음, ② 받은 적 있음’ 중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으면 0의 값을, 받은 적이 있으면 1의 값을 부여하고 모형에 투입하였다.

추가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양육모만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지급의 정기성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비양육부(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양육비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정기적 지급(약속된 날짜에 지급, 혹은 규칙적으로 지급), ② 비정기적 지급(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음, 혹은 지급 일시를 예측할 수 없음), ③ 일시 지급’이라는 보기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령한 자녀양육비 금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비양육부(전 배우자)가 실제 지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을 원 단위로 기입하도록 질문하였다.

2) 종속변수 및 매개변수

(1) 생활만족도 [청소년, 양육모 응답]

생활만족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에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에게 사용하려고 번안한 버전과, 성인을 대상으로 Lee (2004)가 번안한 버전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고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내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를 들 수 있다. 척도는 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생활만족도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모용과 청소년용에서 모두 전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이 .70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양육모용 .88, 청소년용 .88이었다.

(2) 자아존중감 [청소년 응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하여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을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8번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유의하지 않아 해당 문항을 제거하고 총 9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정법 문항으로,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번안되며 번역의 오류가 발생한데다가 사회문화적 측면이 반영되지 못하여 해석상 오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Lee, et al., 2009). 나머지 9문항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50~.80 사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본 연구에서 .90이었다.

(3) 공격성 [청소년 응답]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Jo와 Im (2003)이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평정척도’ 내 공격행동 하위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공격성 척도 6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다.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공격성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된 요인 적재값은 .50~.76 사이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이었다.

(4) 우울 [양육모 응답]

본 연구는 양육모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CES-D (Shin, 2011)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CES-D는 CES-D와 약 .96의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며, 우울증 선별의 진단적 수행능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Shin, 2011). 본 연구는 사례 수를 고려하여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로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를 들 수 있다. ‘극히 드물다’부터 ‘대부분 그랬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모의 우울이 높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축형 CES-D의 15번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나머지 9문항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54~.87이었다. 단축형 CES-D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청소년의 연령(연 나이), 양육모의 연령과 학력, 이혼 후 기간,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이혼 부-모 간 관계를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이중 청소년의 연령,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과 이혼 부-모 간 관계는 청소년에게 질문하였으며, 양육모의 연령, 학력 및 이혼 후 기간은 양육모에게 질문하였다. 한편 청소년 자녀가 느낀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은 ‘학생은 현재 아버지와 친밀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통하여 ‘① 전혀 친밀하지 않음, ② 친밀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친밀한 편임, ⑤ 매우 친밀함’의 보기로 질문하였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이혼 부-모 간 관계는 ‘학생은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으로 ‘① 매우 나쁨, ② 나쁜 편임, ③ 보통, ④ 좋은 편임, ⑤ 매우 좋음’의 보기를 통해 질문하였다. 모든 통제변수는 모형에서 연속변수로 취급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으며,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둘째, 관찰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모형이 가정한 주요 변수 간 관계와 유의성을 검증하고,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자료에 결측값이 없음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TATA 16.0과 Mplus 8.0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혼한 한부모가족 총 171쌍으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거주 지역의 경우, 인천광역시에 사는 참여자가 과반(54.97%)이었다. 경기도(23.98%)와 서울광역시(21.05%)의 거주자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71)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양육모의 연령은 29세부터 55세 사이로, 평균은 43.7세(SD=5.89)였다. 양육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절반가량(51.46%)이었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19.30%), 대학교 졸업(18.71%), 중학교 졸업 이하(7.02%), 대학원 졸업 이상(3.51%)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45.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5.73%)와, 200만원 이상(23.39%)의 범주가 많았다. 100만원 이하(5.26%)라는 응답도 소수 존재하였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혼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세금과 사회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월 245.3만원이었는데(Bae et al., 2021), 본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족의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이혼 후 기간은 5년 이하(41.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년 이상 10년 이하(33.33%), 11년 이상 15년 이하(21.64%), 16년 이상 20년 이하(3.51%) 순으로 많았다. 양육모의 생활만족도는 1-5점 범위에서 평균 2.38점(SD=.83)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2점(그렇지 않다)에 가까움에 따라 약간 낮았다. 우울의 경우 1-4점 범위에서 평균 2.13점(SD=.73)으로, 2점(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2일)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자녀의 성별은 여학생(51.46%)이 남학생(48.54%)보다 약간 많았다.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98세(SD=2.35)였다.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은 평균 2.35점(SD=1.33)이었고, 보통보다 낮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평균 2.16점(SD=1.07)으로, 나쁜 편에 가까웠다.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49점(SD=.85)이었으며, 공격성은 평균 2.39점(SD=.79), 자아존중감은 평균 3.84점(SD=.74)이었다.

연속형 종속변수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의 경우 절대값이 .24~.42, 첨도의 경우 절대값이 2.21~3.15 수준으로 나타나 최대우도법을 활용하기 위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은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은 10을 넘지 않으면 단변량 정규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Kline, 2016).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특성에 대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면접교섭은 이행하지 않는 경우(56.14%)가 이행하는 경우(43.86%)보다 더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한부모가족 중에서 비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비율은 31.58%로, 정기적인 면접교섭(12.28%) 비율의 2.5배 이상이었다. 20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Bae et al., 2021)에서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비율은 10.2%,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나는 비율은 20.1%이다. 본 연구대상에는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N =171)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지난 6개월 동안 면접교섭 횟수를 살펴보면 1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났음을 의미하는 ‘7번 이상’이 약 2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2번(22.67%), 1번(21.33%), 5번(9.33%) 순으로 나타났다. 3번(8.00%)과 4번(8.00%)은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6번(2.67%)이 가장 적었다. 면접교섭 빈도의 평균은 1.67(SD=2.46)이었다.

자녀양육비는 지난 1년 동안 받은 적 없다는 응답(71.93%)이 받았다는 응답(28.07%)보다 약 2.5배가량 많았다. 전체 한부모가족 중에서 자녀양육비를 받는 경우 정기적 지급(19.30%)이 비정기적 지급(8.77%)보다 많았다. 20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자녀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은 72.1%이며, 정기 지급은 15.0%이다(Bae et al., 2021). 본 조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 간 월 평균 자녀양육비의 수령액은 약 522,083원이었으며, 50만원이란 응답(20.8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만원(16.67%), 100만원(14.58%), 60만원(10.42%), 70만원(8.33%), 25만원(6.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ae 등(2021)에 따르면 자녀양육비 수령액은 양육비 지급채권이 있는 경우 월평균 62만원, 지급채권이 없는 경우 월평균 52.5만원이었다. 본 조사 결과는 2021년 양육비 지급채권이 없는 한부모가 수령한 월평균 자녀양육비 금액과 유사하였다.

이행유형을 분류한 결과, 절반가량(50.29%)이 면접교섭과 양육비가 전부 이행되지 않는 집단이었다. 다음으로 면접교섭과 양육비가 모두 이행되는 집단(22.22%)과, 면접교섭만 이행되는 집단(21.64%)이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만 이행하는 집단(5.85%)도 적은 비율로 존재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양육부와 면접교섭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면접교섭 시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 만나는 장소 및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함께 보내는 시간의 경우, 비양육부와 1박 이상 함께 한다는 응답(32.0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시간 미만(28.0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8.67%),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13.33%), 6시간 이상 하루 미만(8.00%)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만나는 장소는 만날 때마다 다르다는 응답(25.33%)이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지목된 장소로는 아버지가 사는 집(24.00%)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현재 사는 집에서 만남(18.67%), 음식점(17.33%), 기타(14.67%) 순으로 나타났다.

Detail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Visitation (N =75)

아버지와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은 중복하여 응답하도록 했는데, 면접교섭을 실시한 청소년의 대부분이 ‘식사하기’에 응답하였다. 이는 면접교섭이 이행된 경우의 약 7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쇼핑하기’가 많았다. 아버지와 영화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TV를 시청하거나, 놀이공원에 가거나, 노래방/PC방에 간다고 응답한 경우 ‘함께 놀기’로 분류하였다.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대화한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과제나 공부를 같이 한다는 응답은 드물었다. 기타 범주에는 친척집에 가거나, 아버지 집에서 그냥 있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이전에 연구 모형에 투입될 변수 간 다중공선성과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내생변수인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다. 분산팽창계수는 최소 1.07부터 최대 2.08까지로 나타났으며, 10을 넘지 않음에 따라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녀 모형에서 내생변수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공격성,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연관된 청소년 자녀의 연령, 양육모의 연령과 이혼 부-모 간 관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양육모 모형에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생변수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하게 연관된 비양육부에 대한 자녀의 친밀감, 이혼 부-모 간 관계, 양육모의 학력, 이혼후 기간을 통제하였다. 상관관계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이 통상적 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변수라도(p<.10) 측정오차를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해당 변수가 내생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통제하였다.

특히 이혼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모형 분석에서 순수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 이행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혼 부-모 간 관계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조사 시점에서 이혼 부-모 간 관계를 질문하였으나, 이혼 부-모 간 관계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과거 이혼 부-모 간 관계를 반영하는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수인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생활만족도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우울을 각 측정변수가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검토하였다(Figure 1 참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771.05(df=515, p<.001), RMSEA=.05, CFI=.92, TLI=.91, SRMR=.07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각 잠재변수별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모두 기준치 .05 이상이었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는 .80 이하이므로 각 잠재변수 간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 분석을 통하여 각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였으며,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2) 구조모형 검증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ure 2의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내 통제변수의 연결 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χ2=1118.28(df=760, p<.001), RMSEA=.05, CFI=.89, TLI=.88, SRMR=.06로 나타났다. CFI 및 TLI 값이 수용기준인 .90에 약간 못 미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연구 모형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2.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구조모형 검정 결과(Table 4 참조), 면접교섭의 이행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동시에, 양육모의 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β=.28, p<.05)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자녀양육비 지원이 있는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은 유의하게 더 낮았다(β=-.18, p<.05). 통계적 유의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지만,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행된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보다 높은(β=.16, p<.10) 경향이 나타났다. 자녀양육비 지원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stimates of Major Variables Parameters in the Model

통제변수의 검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모두 유의하게 낮았고, 양육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았다. 양육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혼후 기간이 길수록 양육모의 우울은 유의하게 낮았다. 비양육부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친밀감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에 통상적 유의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면접교섭의 이행과 자녀양육비 지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매개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전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모의 적응의 매개효과가 성립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한부모가족 정책으로 시행 중인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모자가족의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21년 수도권에 거주하며, 11~19세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양육모는 178명, 청소년 자녀는 172명으로 총 171쌍의 한부모가족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교섭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면접교섭을 자주 할수록 유아 자녀의 문제 행동이 감소하거나(Jackson, et al., 2009; Spjeldnes & Choi, 2008) 청소년 자녀가 생활에 잘 적응하고(Yoo, 2005),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결과(Yee, 2002)와 다르다. 반면 메타분석 결과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한 Amato와 Gilbreth (1999)Adamsons와 Johnson (2013)의 결과와 같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면접교섭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뜻한다.

반면 자녀양육비가 이행된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은 자녀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비가 외현적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Amato와 Gilbreth (1999)의 결과와 같다. 본 연구에서 자녀양육비의 이행 여부는 양육모에게 질문하였으므로, 청소년 자녀가 자녀양육비의 이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결과는 청소년 자녀가 비양육부의 자녀양육비 이행 여부를 모르는 경우라도,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녀양육비는 청소년 자녀의 가족환경이나 혹은 가정 내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들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에 부적으로 연관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친 결과와 대비된다. 자녀양육비 이행이 왜 청소년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동거가족인 양육모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2만원이었다. 자녀양육비 수령액이 약속된 자녀양육비 금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지, 양육모에게 충분하지 않은지, 자녀 몇 명에 대한 수령액인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설계와 조사가 추후 요구된다.

면접교섭의 이행은 구조모형 검정 결과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양육모 중 자녀양육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에 동의하며, 양육비를 불이행해도 면접교섭이 이행될 경우 어느 정도 아버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여 위안을 느낀다는 연구결과(Son, 2013)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모에게 미치는 면접교섭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비양육부모의 부재를 경험하는 상황에 양육부모가 죄책감을 지니거나(Nam, 2021)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미래를 위해 비양육부모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Sung, 2017) 면접교섭의 이행은 양육부모의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높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두 정책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을 경유한 간접효과는 모두 없었다. 이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을 포함한 비양육부의 자녀양육참여가 양육모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적응 변수를 경유하여 자녀의 문제행동과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외국 연구결과(Coates & Phares, 2019; Jackson et al., 2013, 2015)와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제도와 법률이라도 다른 법문화권에서는 동일한 결과와 기능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Choi, 1995). 외국에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주체인 비양육부모의 상당수는 미혼부이며(Huang & Han, 2012; Koppen et al., 2018), 사회 내 모자가족의 비율이 높다(Coates & Phares, 2019). 주변에 모자가족이 적지 않고 이혼이라는 법적 갈등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채 애정의 감소로 결별한 외국의 양육부모와, 애정의 감소와 더불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까지 이른 국내 양육부모가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해석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부모의 이혼이나 결별 후 양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정이 법률에 내포됨에 따라,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Amato et al., 2009; Maccoby et al., 1990). 이에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지원, 공동부모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보다 합의를 이룬 듯 보인다.

국내에서 비양육부의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작된 것은 2015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 전후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7년 면접교섭권이 비양육부모 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로 인정되고, 2009년부터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크게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내용과 방법 등의 측면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와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기대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영향이 외국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녀양육비는 이혼한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을 낮춤으로써,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며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자녀양육비 관련 현행법이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최근 보다 효과적인 자녀양육비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법률로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이자, 실제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녀양육비 이행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보다 널리 홍보되어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면접교섭 이행 여부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결과에 관련하여 본 연구는 면접교섭의 양과 질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면접교섭을 이행한 경우 그 빈도와 시간을 살펴보면, 6개월 동안 면접교섭을 1번 실시한 비율은 약 21%였다. 3개월에 1번 가량 자녀가 비양육부를 만난 비율도 약 23%이다. 1개월에 한 번 이상 비양육부와 자녀가 만난 비율은 약 31% 미만이었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60% 가량이 면접교섭 시 비양육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6시간 미만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 비양육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는 28% 존재하였다.

Nielsen (2018)은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과 양육의 질이 함께 동반되어야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녀의 시간 중 최소한 35%부터 약 50% 가량을 비양육부모와 보내는 공동양육(shared parenting)의 유익함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면접교섭의 빈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최소한의 시간의 양이 확보되어야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Braver & Lamb, 2018; Nielsen, 2014).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다른 연도에 비해 비양육부와 자녀 간 대면 접촉이 보다 소홀했을 수 있다. 그러나 면접교섭 이행의 절대적인 양을 고려할 때, 면접 교섭을 이행할 경우 이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비양육부에 대한 자녀의 친밀감이 보다 높다고 할지라도(Shin & Chin, 2022) 비양육부가 실질적인 친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이행된 면접교섭의 양을 고려할 때, 면접교섭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질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면접교섭 시간에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은 대부분 식사하기였고, 다음으로 쇼핑하기, 함께 놀기 순으로 나타났다. 비양육부와 대화하거나, 공부나 과제를 같이 한다는 응답은 적었다. 제한된 시간에 식사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며 조언하려는 태도가 비양육부모에게 요구된다(Adamsons & Johnson, 2013; Amato & Gilbreth, 1999; King & Sobolewski, 2006). 이를 통해 자녀는 ‘양육자’로서 비양육부모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면접교섭의 이행은 그 여부만큼 양과 질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면접교섭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면접교섭 시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무엇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면접교섭의 이행이 강조되는 만큼, 준비되어 실시되기를 제안한다.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기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협력이 요구된다. 배우자의 유책 여부 및 갈등 정도와 관계없이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모두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의무와 책임, 필요성을 이혼 전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지해야 할 것이다. 면접교섭에서 비양육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만남의 빈도 및 주기도 자녀의 의사 및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Shin & Chin, 2022) 양쪽 부모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협의해야 한다.

국가는 면접교섭을 장려함과 동시에 자녀가 자발적인 면접교섭 의향이 있는지, 면접교섭 이후 양육부모의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비양육부모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같은 개별 가족의 상황 등을 면접교섭의 전과 후에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한부모가족과 국가가 함께 면접교섭을 준비하여 실시하여야 자녀와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에게 모두 긍정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폭력 발생과 같이 면접교섭의 이행이 자녀와 양육부모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유념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는 경우 혹은 면접교섭으로 자녀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이 발생하거나 학대의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Heo, 2020; Shin & Chin, 202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혼한 양육모와 그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최신의 쌍(dyad)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있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쌍 자료를 통해 응답의 편견이나 오차 발생을 줄이고,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하여(Ganong et al., 2012) 한부모가족의 적응,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특성 등 최근 한부모가족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국내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정책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에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의 영향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설계에 한부모가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의 대상인 한부모가족의 실생활에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의도한 목적대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양육모의 적응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것도 한부모가족의 관계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 설계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모집 및 양육모와 청소년 자녀에게 쌍(pair)으로 설문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비확률표집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총 171쌍의 이혼 한부모가족 양육모와 청소년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같은 시점에서 조사됨에 따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조사시점에서 면접교섭은 지난 6개월 동안 이행 여부를, 자녀양육비는 지난 1년 동안 이행 여부를 회고적으로 문의하였고, 내생변수인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및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함에 따라 시간적 우선성을 최소한으로 확보하였으나, 향후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인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향후 신뢰할 수 있는 표집방법으로 충분한 인원의 한부모가족 양육부모와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종단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자녀의 적응에 대한 문항도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적응과 실제 자녀가 인지하는 적응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응답자로서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한부모의 적응에 관련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대규모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시된 노력들을 통하여 현행법에 의해 실시 중인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이 향후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고, 한부모가족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Note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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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부록] Correlation of Variables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ur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gure 2.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71)

N (M) % (SD) min max 왜도 첨도
지역 경기도 41 23.98
서울광역시 36 21.05
인천광역시 94 54.97
양육모 연령 40세 이하 45 26.32 29 55
41세 이상 45세 이하 66 38.60
46세 이상 50세 이하 38 22.22
51세 이상 55세 이하 22 12.8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 7.02
고등학교 졸업 88 51.46
전문대(2~3년제) 졸업 33 19.30
대학교(4년제) 졸업 32 18.71
대학원 졸업 이상 6 3.51
가구 소득(단위: 만원) 100만원 이하 9 5.26 80 700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78 45.61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4 25.73
200만원 이상 40 23.39
이혼 후 기간 5년 이하 71 41.52 0 18
6년 이상 10년 이하 57 33.33
11년 이상 15년 이하 37 21.64
16년 이상 20년 이하 6 3.51
생활만족도(1~5) 2.38 .83 1 5 .38 3.15
우울(1~4) 2.13 .73 1 3.83 .42 2.21
자녀 성별 남학생 83 48.54
여학생 88 51.46
연령 11세 29 16.96 11 19
12세 32 18.71
13세 18 10.53
14세 25 14.62
15세 22 12.87
16세 15 8.77
17세 12 7.02
18세 12 7.02
19세 6 3.51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1~5) 2.35 1.33 1 5
이혼 부-모 간 관계 (1~5) 2.16 1.07 1 5
생활만족도 (1~5) 3.49 .85 1 5 -.24 2.82
공격성 (1~5) 2.39 .79 1 4.50 .35 2.55
자아존중감 (1~5) 3.84 .74 1.89 5 -.29 2.65

Table 2.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N =171)

n (M) % (SD)
면접교섭(지난 6개월 간) 이행 여부 이행함 75 43.86
안함 96 56.14
정기성(n=75) 정기적 21 28.00
비정기적 54 72.00
빈도(n=75) 1번 16 21.33
2번 17 22.67
3번 6 8.00
4번 6 8.00
5번 7 9.33
6번 2 2.67
7번 이상 21 28.00
양육비(지난 1년 간) 이행 여부 이행함 48 28.07
안함 123 71.93
정기성(n=48) 정기적 33 68.75
비정기적 15 31.25
수령 금액(n=48, 단위: 원) 522,083 300,989
이행유형 둘 다 이행 38 22.22
면접교섭만 이행 37 21.64
양육비만 이행 10 5.85
둘 다 안함 86 50.29

Table 3.

Detail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Visitation (N =75)

n %
함께 보내는 시간 2시간 미만 21 28.00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14 18.67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0 13.33
6시간 이상~하루 미만 6 8.00
1박 이상 24 32.00
만나는 장소 현재 사는 집 14 18.67
아버지가 사는 집 18 24.00
음식점 13 17.33
만날 때마다 다름 19 25.33
기타 11 14.67
주로 함께 하는 활동(복수 응답) 식사하기 56
쇼핑하기 21
함께 놀기* 15
고민을 이야기함/대화 13
과제/공부를 같이 함 3
기타 9

*영화보기(n =7), Game하기(n =4), TV시청(n =3), 놀이공원(n =2), 노래방(n =1) 복수 응답

Table 4.

Estimates of Major Variables Parameters in the Model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면접교섭 → 양육모 생활만족도 .10 .14 .15 .94
면접교섭 → 양육모 우울 -.08 -.09 .12 -.77
면접교섭 → 청소년 자아존중감 -.13 -.18 .12 -1.43
면접교섭 → 청소년 공격성 .05 .07 .12 .56
면접교섭 → 청소년 생활만족도 -.04 -.05 .12 -.43
양육비지원 → 양육모 생활만족도 .00 .00 .14 .02
양육비지원 → 양육모 우울 .00 .00 .11 .04
양육비지원 → 청소년 자아존중감 .16 .25 .13 1.91
양육비지원 → 청소년 공격성 -.18* -.26 .13 -1.96
양육비지원 → 청소년 생활만족도 -.03 -.04 .13 -.34
양육모 생활만족도 → 청소년 자아존중감 .17 .17 .13 1.32
양육모 생활만족도 → 청소년 공격성 -.17 -.15 .13 -1.21
양육모 생활만족도 → 청소년 생활만족도 .28* .27 .13 2.13
양육모 우울 → 청소년 자아존중감 -.03 -.04 .15 -.26
양육모 우울 → 청소년 공격성 -.02 -.02 .15 -.15
양육모 우울 → 청소년 생활만족도 .02 .02 .15 .13

p <.10,

*

p <.05

면접교섭 양육비 지원 청소년
양육모
이혼후 기간 가구소득
생활만족도 공격성 자아존중감 성별 연령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이혼부-모 관계 생활만족도 우울 연령 학력
면접교섭 1
양육비 지원 .44*** 1
청소년 생활만족도 .01 -.00 1
공격성 -.04 -.16* -.43*** 1
자아존중감 -.04 .11 .63*** -.50*** 1
성별 .04 .07 .02 -.12 .11 1
연령 .04 .02 -.27*** .06 -.25** .03 1
친밀감 .59*** .34*** .10 -.04 .12 -.01 -.08 1
이혼부-모 관계 .27** .15 .13 -.06 .06 .00 -.10 .48*** 1
양육모 생활만족도 .18* .11 .22** -.13 .13 .03 .03 .24** .16* 1
우울 -.06 -.03 -.16* .08 -.12 -.00 -.00 -.06 -.14 -.64*** 1
연령 .11 .01 -.19* .19* -.18* .02 .42*** .01 .02 -.05 .09 1
학력 .10 .14 -.07 -.07 .05 -.03 .05 .05 -.03 .14 -.14 .07 1
가구 특성 이혼후 기간 -.38*** -.20** .01 -.04 .02 -.07 .28*** -.32*** -.08 .01 -.17* .14 -.09 1
가구소득 .15* .29*** -.03 -.11 .03 -.13 .06 .15 -.02 .13 -.04 .09 .36*** -.08 1

*음영 부분은 본 연구 내생변수 간 상관관계를, 굵은 글씨는 각각 자녀 및 양육모 모형의 통제변수의 근거가 되는 상관관계를 가리킴

p <.10,

*

p <.05,

**

p <.01,

***

p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