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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 Environ. Res > Volume 58(2); 2020 > Article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 관련 요인: 첫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 비교

Abstract

This study observed and investigated the commute time of dual-earner couples from a family developmental perspective. It tested whether the household responsibility hypothesis was effective in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the commute time for these couples. I extracted 2,103 time diaries written by 1,266 matched couples from the 2014 Korean Time Use Survey data for this study. The sample was categorized by the age of the eldest child into four age groups of 0-6, 7-12, 13-18, and 19-29. Analytic results from ANOVA, Scheffé test, and OLS regression are as follows. First, husbands traveled longer hours to work than wives in all age groups, while the commute time of couples tended to increase along with the child’ age. However, couples in the child group aged 7 to 12 had the shortest commute time. Second, domestic labor time of wive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commute time, which appeared to support the household responsibility hypothesis. Third, in the child group aged 7 to 12, wives spent more time for work commute as their income increased; however, wives wi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had a shorter commute time in the child group aged 0 to 6. Forth, neither the wives’ nor husbands’ work characteristics were related to the wives’ commute time; however, both wives’ and husbands’ work characteristics were related to the husbands’ commute time. The findings suggest the possibility of spatial entrapment by working wives throughout the family life cycle due to household responsibilities, which provides implications for policy interv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gender gap in commute time for dual-earner couples.

서론

직업인으로서 개인에게 출근과 퇴근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동안의 시간 사용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에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고 주거지는 상업 중심지에서 벗어난 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도시의 심각한 교통난 등의 특성은 한국에서 직장인들의 통근시간을 더 길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OECD Family Database (2016)의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65세 사이의 한국인이 하루 평균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통근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은 통근시간이 가장 길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통근시간 격차도 17분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격차가 28분으로 늘어나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6분으로 더 크게 늘어났다. 남성과 여성의 통근시간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핀란드의 경우에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에는 남성의 통근 시간이 여성에 비해 3분 정도 길고,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5분 정도 더 길었다. 남성의 통근시간이 여성보다 더 긴 것은 대 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결과이지만(Dargay & Clark, 2012; McQuaid & Chen, 2012; Seo, 2016; Sermons & Koppelman, 2001; Turner & Niemeier, 1997; Yang & Lee, 2014), 자녀가 있을 때에 그 격차가 더 커진다는 사실은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을 결정할 때에 남성과 여성에 따라, 그리고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고려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 내에서 남성이 홀로 생계부양자 역할을 담당하던 과거에는 통근이 남편 개인의 활동이었다면,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출퇴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가족 내 시간 요구를 고려하여 함께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남성의 통근시간이 여성보다 긴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관점은 가구책임가설(household responsibility hypothesis)일 것이다. 여성이 일을 하더라도 가구 안에서 가정관리와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 사용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직장을 찾게 되고, 그 결과 남성에 비해 통근시간이 짧다는 것이다(Johnston-Anumonwo, 1992; Kain, 1962). 따라서 미혼자보다는 기혼자들이, 그리고 자녀가 있을 때 성별 통근시간 격차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Turner & Niemeier, 1997). 그런데 이처럼 가구책임가설이 맞벌이 가구 내에서 아내에게 주어지는 가족 내 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성별에 따른 통근시간 차이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책임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한 실증연구들은 부부가 아닌 취업 남성과 여성 개인의 통근시간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속해 있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요구되는 가정관리와 자녀양육의 부담이 달라지지만, 개인의 연령이나 자녀 유무 혹은 미취학 자녀 유무에 따라 통근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Crane, 2007; Gimenez-Nadal & Molina, 2016; Seo, 2016).
그러나 가족 내에서 가정관리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게 된다는 가구책임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 간에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과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상호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 내 노동시간 요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Gimenez-Nadal & Molina (2016)는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이 여성의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의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두 배에 달하고,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여성의 통근시간에만 영향을 미치고 남성의 통근시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Ha와 Lee (2017)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르는 통근시간 결정 요인을 분석하면서 7-19세 사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통근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짧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을 관찰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을 고려한 가족발달적 관점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맞벌이 부부의 가족생애주기를 자녀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미혼 성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아내의 통근시간이 남편에 비해 짧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구책임가설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든 집단에서 유효한지, 혹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에서 상호의존성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우자의 통근시간과 본인의 통근시간 사이의 관련성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선행연구 고찰

1. 자녀의 연령과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

가족생애주기는 혼인으로 형성되어 자녀의 출산으로 확대된 이후 자녀의 독립으로 축소되기 시작하는 가족의 발달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Chin, Byun, & Kwon, 2014). 가족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은 자녀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녀의 연령은 가족생애주기의 각 단계를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족이 속해 있는 발달상의 단계와 그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근시간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는 젠더와 시간 요구(time demand)라고 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자원을 어떤 활동 또는 영역에 사용하는지의 시간배분 문제는 연구자들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남성과 여성이 시장노동과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할 시간의 양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생애주기의 단계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하는 역할에 따라 구분되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돌봄 제공자 역할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이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시간배분이 달라지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Rexroat & Shehan, 1987). 이에 따라, 축적된 연구 결과들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고, 자녀가 어릴수록 여성에게 주어지는 돌봄에 대한 시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Baxter, Hewitt, & Haynes, 2008; Craig & Bittman, 2008; Craig & Mullan, 2011; Craig & Sawrikar, 2009).
일상의 시간배분에서 통근시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종종 간과되어 왔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출근과 퇴근이라는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또한 가족의 구성원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성과 여성의 통근시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고, 선행연구들은 남성의 평균 통근시간이 여성에 비해 길다는 젠더화된 차이를 일관되게 보고하였다(Dargay & Clark, 2012; McQuaid & Chen, 2012; Seo, 2016; Sermons & Koppelman, 2001; Turner & Niemeier, 1997; Yang & Lee, 2014). 가구책임가설은 남성과 여성의 통근시간 차이의 원인을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여성에 주어지는 자녀돌봄과 가정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가구책임가설은 젠더와 자녀의 연령이 맞벌이 부부의 시장 노동시간과 가족 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통근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주장한다(Johnston-Anumonwo, 1992; Kain, 1962; Seo, 2016; Yang & Lee, 2014). 실제로 여성이 가사노동시간이 자신의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 비해 더 크고,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은 자신의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는 물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통근시간이 더 짧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되고 있다(Gimenez-Nadal & Molina, 2016; Ha & Lee, 2017). Choi 등(2010)은 자녀의 출산과 성장으로 가족이 발달해가는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의 주거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결혼을 하면서 주거지를 결정할 때에는 통근문제가 가장 중요하였다면,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족에게 더 안락한 주거환경과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동하게 된다. 혹은 더 넓은 집에서 살거나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해 평당 주택가격이 높은 도심을 벗어나 대도시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일하는 아내가 육아에 대한 책임에 따르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내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Jun & Jiang, 2009).

2.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 관련 요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임금, 잠재적인 승진 가능성, 전문직종과 관리직위는 개인으로 하여금 긴 통근시간을 감내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Dargay & Clark, 2012), 맞벌이 부부가 통근시간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업 관련 요인들이 아내보다는 남편의 긴 통근시간과 더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wata & Tamada, 2014; Lee & McDonald, 2003).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전일제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dual-career couple)라 하더라도 남편에 비해 아내의 통근시간이 더 짧고, 평균적으로도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동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통근시간이 짧다(Wheatley, 2013).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부부가 모두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더라도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희생이 요구된다면 아내가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일하는 여성들이 더 좋은 취업조건이나 근무환경, 혹은 승진 기회가 따르는 장거리의 직장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높은 임금은 가족의 수입을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에게 더 안락한 주거환경과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 배우자가 긴 통근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Hofmeister, 2003; Mulder & Cooke, 2009). 그러나 맞벌이 가구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가족의 주부양자 역할을 하고 아내는 부차적인 부양자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더 높은 임금이라든지 더 좋은 근무환경을 좇아 집에서 멀리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가족을 이주시키는 경우는 남성에 비해 매우 드물다고 하였다(Bielby & Bielby, 1992).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높을 때 남편에 비해 아내의 통근시간이 더 길수도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아내의 통근시간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Iwata & Tamada, 2014). 하지만 Hofmeister (2003)는 Cornell Couples and Careers Study 자료를 사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다양한 통근 형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통근시간이 긴 아내들은 임금이 높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를 출퇴근함으로써 받는 높은 임금은 아내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여준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맞벌이 가구에서 아내의 소득이 가구의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클수록 아내가 더 많은 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여성의 책임보다는 성별에 따른 직업 분리로 접근한 경우에는, 기혼여성이 주로 종사하게 되는 저임금의 판매·서비스 직종은 상업지구보다는 주거지에 밀집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은 주거지에서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았다(Benson, 2014; Hanson & Johnston, 1985). 성별과 상관없이 사무직 종사자의 통근시간은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무직이 종사하는 직장은 도심의 상업중심지에 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Ha & Lee, 2017; Lee & Park, 2016), 실제로 전통적으로 여성이 지배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평균 통근시간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비해 훨씬 짧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son & Pratt, 1990). 숙련된 기술·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의 통근시간은 가구 내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감소하지만, 전문·관리직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의 통근시간은 자녀 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또한 직종에 따른 통근시간의 차이를 보여준다(Fagnani, 1987). 이처럼 연구자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맞벌이 부부가 통근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업 관련 요인들은 아내보다는 남편의 긴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고(Iwata & Tamada, 2014; Lee & McDonald, 2003), 반면에 결혼 여부나 어린 자녀 유무, 가족 내 노동시간 같은 가족 관련 요인들은 남편에 비해 아내의 통근시간과 더 강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Gimenez-Nadal & Molina, 2016; McQuaid & Chen, 2012; Seo, 2014; Wheatley, 2013).
맞벌이 부부의 남편 또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 또한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임금수준이나 직장내 지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남성에게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Won, 2014). 따라서 남성에게 긴 통근시간은 생계부양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여성에게 짧은 통근시간은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Hofmeister, 2003).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내는 직업 역할에 따른 책임보다 가족 내에서의 책임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월급도 많고 더 좋지만 멀리 있는 직장보다는 그보다는 못하더라도 집 근처에 있는 직장을 더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Bielby & Bielby, 199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Time Use Survey)에서 30세 미만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맞벌이 부부 1,266쌍의 시간일지 2,103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주기로 총 네 차례 조사하였으며,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하루 24시간 동안 한 행위를 10분 단위로 기입하는 시간일지를 이틀씩 작성한 자료이다(Statistics Korea, 2015). 분석 대상이 이틀 동안 작성한 일지 가운데 통근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근무일에 작성한 일지만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 표본 가구원 중 일부는 평일(월금) 중 하루와 주말(토, 일) 중 하루에 시간일지를 작성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평일에 작성한 시간일지만 사용하게 되어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시간일지는 총 2,103부였다.
미혼자녀의 연령은 첫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였고, 분석 대상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수는 상이하였으므로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의 가족생애주기를 구분하였다. 첫 자녀의 연령에 따라 미취학 자녀(0-6세), 초등학생 자녀(7-12세),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성인 자녀(19-29세)가 있는 맞벌이 부부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는 가족 내에서 자녀의 돌봄이나 관련 가사활동에 요구되는 시간이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으로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돌봄 제공자 역할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분한 것이다(Rexroat & Shehan, 1987). 첫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맞벌이 부부는 284쌍(22%), 초등학생인 부부는 330쌍(26%), 중·고등학생인 부부는 542쌍(43%), 성인인 부부는 110쌍(9%)이었다.

2. 변수측정

이 연구에서는 통근시간을 생활시간조사자료의 ‘일 관련 이동’ 중분류 가운데 ‘출·퇴근’에 하루 동안 사용한 시간(분)으로 산출하였다. 가구책임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주요 변수인 가족 내 노동시간에는 음식준비, 세탁, 청소 및 정리 등 가정관리에 사용한 시간과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거나 가족원을 간호하는 등 가족 및 가구원 돌봄에 사용한 시간이 모두 포함되었다. 가정관리 행위와 자녀돌봄 행위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노동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각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을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족생애주기를 구분하였고, 중·고등학생이나 성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자녀돌봄시간이 0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범주화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맞벌이 가구 남편과 아내의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고졸이하, 초대졸 이상), 성역할 태도(전통적, 양성평등), 주당근로시간, 직업(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단순노무직), 부부소득에서 아내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였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서울 및 경기권에 일자리와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등 한국의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거주지역을 서울 경기권, 광역시, 중소도시 및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통제하였다.

3. 분석방법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한 맞벌이 가구별로 남편과 아내의 개인 특성 및 가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맞벌이 가구 남편과 아내의 통근시간과 가족 내 노동시간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한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과 쉐페(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 남편과 아내의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맞벌이 가구 아내가 근무일에 작성한 시간일지 2,103부 가운데 491부는 통근시간이 0으로 보고된 시간일지였다. 이는 통근시간이 없는 재택근무이거나 통근시간이 10분 미만이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행위를 기록하는 시간일지에는 통근시간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관찰값이 절단된(censored) 것으로 보아 토빗(Tobit)모형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변수를 투입한 연구모형에 토빗분석과 OLS 회귀분석을 모두 실시한 결과 유사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 OLS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에는 STATA 12.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세 미만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맞벌이 부부의 첫 자녀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개인 및 가구 특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남편은 아내에 비해 연령이 2-3세 더 높았다. 첫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 전문대 이상의 학력 비중이 더 컸으나, 첫 자녀가 성인인 집단에서는 고졸이하 학력 비중이 더 컸다.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비해 양성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고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남편과 비교해서는 아내가 양성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고한 비율이 더 높았다. 주당근로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남편에 비해 아내가 더 짧았으며, 자녀가 성장할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주당근로시간 격차는 감소하였다. 월평균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집단에서 남편의 소득이 아내에 비해 높았으나, 부부의 소득에서 아내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아내의 소득 비중이 더 컸다. 직종별 분포를 보면, 아내는 남편에 비해 전문·관리직이나 서비스·판매직에 더 많이 분포하였으며, 남편은 아내에 비해 농업·제조·일용노동직에 더 많이 분포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75-79%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미만이었으나, 첫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서울 경기권 거주 가구는 30% 미만으로 모든 집단에서 가장 적었고, 자녀가 미취학이거나 초등학생일 때에는 중소도시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자녀가 중고등학생과 성인이 되면 광역시와 중소도시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2. 첫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 및 가족내 노동 시간

첫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족생애주기를 구분하고, 집단별로 통근시간과 가족 내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녀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맞벌이 가구 남편의 통근시간은 아내에 비해 길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통근시간 격차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30분 내외에서 18분으로 줄었다. 맞벌이 가구 남편의 통근시간은 첫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아내의 통근시간은 첫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F=6.80, p<.001). 대체로 자녀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이 늘었으나, 첫 자녀가 초등학생(7-12세)인 맞벌이 가구 아내의 통근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노동시간에서는 첫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한 모든 집단에서 남편에 비해 아내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녀돌봄과 가정관리에 사용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편과 아내의 가족 내 노동 시간이 모두 감소하였다(F=58.28, 54.11, p<.001).

3. 첫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 관련 요인

첫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맞벌이 가구 아내와 남편의 통근시간이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 내 노동시간, 배우자의 통근시간,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 및 직업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Table 4에 제시하였다.
첫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맞벌이 가구 아내의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 자녀의 연령이 0세에서 6세 사이의 미취학 아동인 집단에 속한 아내의 경우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하고(b=-.10, p<.001),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통근시간이 감소하였다(b=-12.45, p<.05).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은 감소하였으나(b=-.09, p<.001), 아내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통근시간은 증가하였다(b=.36, p<.001). 이 집단에서는 유일하게 아내의 직업 특성이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었는데,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농림어업·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통근시간이 더 짧았다(b=-14.24, p<.05). 첫 자녀가 청소년인 경우 아내의 통근시간이 남편의 통근시간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며, 아내의 통근시간이 늘어날수록 남편의 통근시간도 늘어났다(b=.14, p<.05).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은 감소하였고(b=-.12, p<.001), 아내의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통근시간은 증가하였다(b=.35, p<.001).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남편의 통근시간이 늘어날수록 아내의 통근시간도 늘었고(b=.18, p<.05), 자신이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통근에 사용하는 시간은 감소하였다(b=-.11, p<.01).
첫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맞벌이 가구 남편의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첫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남편의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b=-.09, p<.01) 통근시간은 감소하였고,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일 경우 통근시간이 더 짧았다(b=-16.74, p<.05).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에서도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은 감소하였고(b=-.15, p<.001),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때 통근시간이 더 길었다(b=13.56, p<.05). 또한 본인의 직종이 아닌 아내의 직종이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에 비해 아내가 농림어업·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의 통근시간이 더 짧았다(b=-17.14, p<.05). 첫 자녀가 청소년인 경우 남편의 통근시간과 아내의 통근시간 사이에 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났으며(b=.20, p<.01),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은 감소하였다(b=-.09, p<.001). 자녀의 연령이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집단에 속한 남편들의 경우 아내의 통근시간이 늘어날수록 통근시간이 늘었고(b=.21, p<.05). 또한 주당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은 감소하였고(b=-.83, p<.01),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전문·관리직(b=-24.14, p<.05) 또는 농림어업·단순노무직(b=-26.51, p<.01)에 종사할 때 통근시간이 더 짧았다. 또한 아내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에 비해 아내가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의 통근시간이 더 길었다(b=20.53, p<.0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족발달적 관점을 사용하여 맞벌이 가구의 가족생애주기를 첫 자녀의 연령에 따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생 및 미혼 성인인 집단으로 구분하고, 가구책임가설이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모든 집단에서 유효한지, 아니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한 모든 집단에서 남편의 통근시간은 아내보다 길었으나,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남편의 통근시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아내의 통근시간은 대체로 자녀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늘었으나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맞벌이 가구 아내의 통근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생애주기에서 성별에 따른 통근시간의 차이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Dargay & Clark, 2012; McQuaid & Chen, 2012; Seo, 2016; Sermons & Koppelman, 2001; Turner & Niemeier, 1997; Yang & Lee, 2014), 자녀의 연령이 아내의 통근시간과는 관련이 있으나 남편의 통근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책임가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할수록 아내의 통근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 대한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가벼워질수록 여성에게 가해졌던 통근시간의 제약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Rexroat & Shehan, 1987). 그런데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통근시간이 가장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의 통근시간이 가장 짧은 이유는 한국의 보육 환경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종일반 등 보육서비스 사용이 용이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등하교 시간이 부모의 근무시간과 일치하지 않고 돌봄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등 통근시간에 제약이 더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있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돌봄 책임이 더 과중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것이 초등학생 어머니의 통근시간을 가장 짧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둘째, 첫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아내의 통근시간과 관련이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연령 집단에서 아내가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통근시간은 줄어들었다. 이 결과 또한 맞벌이 가구에서도 여성이 가정관리와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 사용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직장을 찾게 된다는 가구책임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Johnston-Anumonwo, 1992; Kain, 1962; Turner & Niemeier, 1997). 남편과 아내의 통근시간 간의 정적 관련성은 자녀가 청소년이 된 이후부터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남편의 통근시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성인이 되면 맞벌이 가구 남편의 통근시간이 늘어날수록 아내의 통근시간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자녀가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이나 자가 소유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주거입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Choi et al., 2010; Ha & Lee, 2017). 만약 선택한 주거지가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면, 남편과 함께 아내도 출퇴근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성역할 태도는 자녀의 연령이 0세에서 6세인 집단에 속한 아내의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아내의 통근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구 내 여성들이 직업 역할에 따른 책임보다 가족 내에서의 책임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직장을 선호하고 짧은 통근시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어머니 역할 수행의 상징성을 수용하고 있으나(Bielby & Bielby, 1992; Hofmeister, 2003), 자녀가 어려서 자녀돌봄 및 가정관리에 대한 시간 요구가 큰 집단에서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전통적인 엄마 역할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Won (2014)의 연구결과를 참고해보면, 자녀돌봄에 필요한 시간 외에도 엄마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인식이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내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아내의 통근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은 첫 자녀가 초등학생이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에 나타났다. 아내가 장거리를 출퇴근함으로써 받는 임금으로 가구의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지게 되면 높은 임금이 아내가 긴 통근시간을 선택 혹은 감내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지만(Dargay & Clark, 2012; Hofmeister, 2003),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는 높은 임금이 아내의 통근시간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에게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가장 큰 시기에는 임금이라는 요인이 여성의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가면 아내가 장거리를 통근하여 받는 높은 임금으로 자녀돌봄이나 가정관리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 등의 대안이 주어질 수 있다. 실제로 가구소득에서 여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여성이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여성이 자신의 소득으로 가사노동을 아웃소싱함으로써 가사 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Gupta, 2007; Gupta & Ash, 2008). 이를 통해 추정해보건대, 아내는 장거리 통근의 대가로 받은 높은 임금으로 아웃소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내의 상대적 소득과 통근시간과의 관련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아내의 직업 특성 가운데 소득 외에는 통근시간과 관련성이 나타난 변수가 거의 없었다.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에서만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농림어업·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통근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사무직들이 종사하는 직장이 주로 상업 중심지에 모여 있기 때문에 대체로 사무직 종사자들의 통근시간이 다른 직종에 비해 길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Ha & Lee, 2017; Lee & Park, 2016),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에서 농림어업·단순노무직 종사자들에 비해서만 사무직 종사자들의 통근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에는 본 연구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셋째, 남편의 통근시간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아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성인인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남편이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통근시간은 줄어들었다. 남편의 통근시간도 본인의 가족 내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결과로, 맞벌이 가구 내에서는 남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가족 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통근시간이 남편의 가족 내 노동시간과 관련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통근시간도 아내의 가족 내 노동시간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가구책임가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자원을 여러 활동에 분배할 경우, 한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에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자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아내가 하루 평균 129.5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고 52.5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반면, 남편은 하루 평균 17.4분을 자녀돌봄에, 14.9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를 보건대(Cho & Kim, 2018), 남편의 가족 내 노동 시간과 통근시간 사이의 부적 관련성은 나타났지만 가족 내 노동에 대한 책임으로 통근시간을 줄인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녀가 청소년인 집단과 성인인 집단에서 아내의 통근시간과 남편의 통근시간 간에 정적 관련성이 나타난 것 또한 아내에 대한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맞벌이 가구 내 남편과 아내의 통근시간 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Jun과 Jiang (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일 경우 통근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장거리를 통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Jun & Jiang, 2009; Sandow, 2008).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 또는 사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직종은 도심의 상업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근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맞벌이 가구 남편에게서만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구의 발달단계상 나타나는 특성으로 설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과되던 돌봄의 책임이 어느 정도 경감되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인프라는 미취학 자녀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간에는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역할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부부의 협상 과정에서 남편의 높은 교육수준은 장거리 통근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Bianchi et al., 2000).
아내의 통근시간과 직업 특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남편의 통근시간은 본인과 아내의 직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연령이나 직종에 따라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향성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맞벌이 부부가 통근시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업 관련 요인들이 아내보다는 남편의 긴 통근시간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Iwata & Tamada, 2014; Lee & McDonald, 2003). 또한 아내의 통근시간은 남편 변수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나, 남편의 통근시간은 아내의 직업 변수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자녀의 연령이 아내의 통근시간과는 관련이 있으나 남편의 통근시간과는 관련이 없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아내의 통근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아내가 가족 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통근시간은 줄어드는 등 가구책임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아내와 남편의 통근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나며, 가구책임가설의 설명력이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책임가설의 함의는 여성이 가족 내 노동에 대한 책임 때문에 더 높은 임금, 더 좋은 직업 환경, 승진 기회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먼 거리의 직장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맞벌이 가구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공간의 덫(spatial entrapment)’에 갇혀 있다고 강조하였다(England, 1993; Wheatley, 2013). 그렇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정책들의 적극적 시행과 확대는 자녀가 있는 취업 여성들이 공간의 덫에서 벗어나 장거리 통근의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양질의 직업 조건과 높은 임금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도시계획 또는 교통 전문가들이 수행해 온 통근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가구책임가설을 자녀의 연령에 따른 가족생애주기별로 적용하여봄으로써 가족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정해진 상태에서 주거입지 선택에 따라 통근시간이 결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주거입지는 정해진 상태에서 직장을 선택하여 통근시간이 결정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생애주기와 통근시간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득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주거구매력이나 선호도에 차이가 생기면서 주거입지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Choi et al., 2010; Ha & Lee, 2017; Jun & Jiang, 2009). 그러나 주거입지 선택이 선행하는지 아니면 직장 선택이 선행하는지는 연구를 통해서는 밝히기 어려운 문제이며, 개인, 가구, 직업 특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입지 선택과 직장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거입지는 정해진 상태에서 직장과의 거리에 따라 통근시간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자 하였음을 밝히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음은 본 연구의 한계로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Table 1.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Dual-Earner Couples by Age of the First Child (unit: frequency(%)/mean (SD))
0-6 (N =284)
7-12 (N =330)
13-18 (N =542)
19-29 (N =110)
Husband Wife Husband Wife Husband Wife Husband Wife
Age 35.9 (4.4) 33.7 (3.9) 41.4 (4.5) 38.7 (4.1) 46.2 (3.8) 43.2 (3.4) 49.4 (3.4) 46.0 (3.3)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and less 58 (20) 60 (21) 100 (30) 117 (35) 239 (44) 273 (50) 68 (62) 77 (70)
College and more 226 (80) 224 (79) 230 (70) 213 (65) 303 (56) 269 (50) 42 (38) 33 (30)
Gender role attitude Traditional 108 (38) 40 (14) 148 (45) 70 (21) 221 (41) 99 (18) 37 (34) 17 (15)
Egalitarian 176 (62) 244 (86) 182 (55) 260 (79) 321 (59) 443 (82) 73 (66) 93 (85)
Weekly work hours 51.4 (11.8) 38.1(13.9) 53.1 (13.6) 38.5(15.2) 51.3 (13.1) 41.9(15.2) 52.9 (13.8) 44.2(16.3)
Monthly income (KRW) Under 2 million 53 (19) 179 (63) 54 (16) 237 (72) 86 (16) 396 (73) 28 (26) 92 (83)
2 to 4 million 180 (63) 93 (33) 210 (64) 80 (24) 302 (56) 117 (22) 52 (47) 17 (16)
Over 4 million 51 (18) 12 (4) 66 (20) 13 (4) 154 (18) 29 (5) 30 (27) 1 (1)
Wife’s proportion of couple income 37.1 (14.0) 33.1 (15.9) 32.9 (16.6) 31.7 (16.6)
Occupation Clerical 85 (30) 87 (31) 88 (27) 71 (22) 123 (23) 107 (20) 30 (27) 21 (19)
Professional, managers 65 (23) 108 (38) 59 (18) 120 (36) 84 (15) 165 (30) 15 (14) 20 (18)
Service, sales 52 (18) 58 (20) 76 (23) 84 (25) 103 (19) 174 (32) 17 (15) 37 (34)
Agriculture, laborer, manufacturing 82 (29) 31 (11) 107 (32) 55 (17) 232 (43) 96 (18) 48 (44) 32 (29)
Monthly household income (KRW) Under 4 million 110 (39) 132 (40) 187 (35) 34 (31)
4 to 6 million 112 (39) 128 (39) 230 (42) 48 (44)
Over 6 million 62 (22) 70 (21) 125 (23) 28 (25)
Region Seoul and Gyeonggi 81 (28) 91 (28) 124 (23) 30 (27)
Major cities 87 (31) 109 (33) 212 (39) 41 (37)
Small-medium sized cities 116 (41) 130 (39) 206 (38) 39 (36)
Table 2.
Commute Time and Domestic Labor Time of Dual-Earner Couples by Age of the First Child (unit: minutes per day)
Age of the first child 0-6 7-12 13-18 19-29 F-value
Commute time Husband 74.2 69.5 70.3 69.5 1.18
Wife 43.3ab 39.5a 47.1b 51.6b 6.80***
Domestic labor time Husband 61.4a 34.7b 24.9c 12.7c 58.28***
Wife 260.2a 240.7a 190.4b 162.2c 54.11***

Note. Subscripts (a, ab, b, c) indicate that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post-hoc Scheffé test.

* p <.05,

** p <.01,

*** p <.001

Table 3.
Factors Related to the Wife’s Commute Time by Age of the First Child
Coefficient
Age of the first child
0-6 7-12 13-18 19-29
Husband’s commute time .10 .02 .14** .18*
Husband’s domestic labor time .01 .01 -.04 .12
Wife’s domestic labor time -.10*** -.09*** -.12*** -.11**
Husband has college degree1 8.38 2.37 -1.25 16.60
Wife has college degree2 .74 -1.95 -5.69 -7.90
Husband’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2.54 -4.80 .33 -10.94
Wife’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12.45* -1.07 2.33 -14.54
Husband’s weekly work hours -.03 -.03 -.12 -.31
Wife’s weekly work hours -.06 -.09 -.11 -.14
Proportion of wife’s income .24 .36*** .35*** .16
Husband’s occupation3: professional / manager 5.76 -4.43 -1.55 -4.33
Husband’s occupation4: service / sales 1.55 -1.70 1.10 10.60
Husband’s occupation5: agriculture / manufacturing / laborer 4.93 -8.13 1.59 5.68
Wife’s occupation6: professional / manager -4.38 -7.86 -4.46 -6.58
Wife’s occupation7: service / sales .75 -8.53 -1.72 -9.44
Wife’s occupation8: agriculture / manufacturing / laborer -1.83 -14.24* -5.26 6.71
Household income 1.44 -1.46 1.45 .18
Lives in major cities9 -7.98 5.58 -7.57 -.23
Lives in small-and-medium sized cities and others10 -21.98*** -7.08 -15.89*** -4.33
Constant 51.48** 74.74*** 66.91*** 73.79***
F 19.62*** 6.77*** 9.76*** 2.83**
R2 .21 .21 .22 .28

Note. Reference group: 1Husband does not have college degree, 2Wife does not have college degree, 3,4,5Husband’s occupation: clerical, 6,7,8Wife’s occupation: clerical, 9,10Lives in Seoul and Gyeonggi.

* p <.05,

** p <.01,

*** p <.001.

Table 4.
Factors Related to the Husband’s Commute Time by Age of the First Child
Coefficient
Age of the first child
0-6 7-12 13-18 19-29
Wife’s commute time .16 .03 .20** .21*
Husband’s domestic labor time -.09** -.15*** -.09*** -.02
Wife’s domestic labor time -.01 .02 .02 .02
Husband has college degree1 -1.14 13.56* .74 2.68
Wife has college degree2 -8.83 .45 -.91 6.93
Husband’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4.73 -1.29 .06 2.93
Wife’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1.10 1.93 3.18 5.70
Husband’s weekly work hours .07 -.25 -.35* -.83**
Wife’s weekly work hours -.07 -.13 -.05 .12
Proportion of wife’s income -.20 .17 .03 -.04
Husband’s occupation3: professional / manager -3.37 -5.14 .83 -24.14*
Husband’s occupation4: service / sales -16.74* -10.69 -8.88 -26.79
Husband’s occupation5: agriculture / manufacturing / laborer -13.45 3.68 -.05 -26.51**
Wife’s occupation6: professional / manager .79 -8.61 8.15 -3.56
Wife’s occupation7: service / sales -11.25 -11.73 4.11 20.53*
Wife’s occupation8: agriculture / manufacturing / laborer -4.27 -17.14* 7.29 16.35
Household income .50 .63 .91 5.23
Lives in major cities9 -20.45*** -21.01*** -17.13*** -12.89
Lives in small-and-medium sized cities and others10 -29.83*** -35.68*** -29.39*** -28.38**
Constant 116.89** 101.31*** 87.49*** 86.70**
F 3.71*** 7.48*** 6.31*** 4.35***
R2 .19 .23 .15 .39

Note. Reference group: 1Husband does not have college degree, 2Wife does not have college degree, 3,4,5Husband’s occupation: clerical, 6,7,8Wife’s occupation: clerical, 9,10Lives in Seoul and Gyeonggi.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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