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Contact Us |  
top_img
Hum. Ecol. Res Search

CLOSE

Fam. Environ. Res > Volume 51(4); 2013 > Article
이혼한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본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공동부모역할 형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Korean divorced mothers’ experiences of noncustodial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lives after divorce and co-parenting relationship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 mothers who were divorced between the years of 2004 and 2009, and were raising at least one minor chil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inductive data analysis method. Divorced mothers’ experiences of noncustodial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lives after divorce were categorized in three ways: a satisfactory on-going relationship, a dissatisfactory on-going relationship, and a discontinued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 that a few mothers were satisfied with the degree of the fathers’ involvement in the children’s lives 1) if the fathers were interested in their children and responsive to their children, and 2) if the fathers paid either child support or provided some financial supports for their children based on the fathers’ financial abilities. However, the majority of the mothers were dissatisfied with the degree of the fathers’ involvement in the children’s lives. While some of the mothers maintained a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s fathers despite their dissatisfaction, others discontinued the relationship. Regarding the co-parenting relationship after divorce, the relationships with the fathers were classified as either cooperative relationships or uncooperative relationships. The majority of the mot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establishing cooperative co-parenting relationships with the fathers, but three mothers had cooperative relationships. The reasons for these uncooperative relationships were: uncooperative fathers, uncooperative mothers, or ambiguous communication regarding parenting after divorce. These findings suggest parenting education for divorced parents.

서 론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012년 인구 천 명당 2.3건이며, 미성년 자녀를 한명 이상 두고 있는 부부의 이혼은 6만 3백건으로 전체 이혼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35]. 그 중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6.2%, 2명인 가정이 23%, 3명 이상인 가정이 3.6%로 나타나, 2012년 한 해 동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미성년 자녀는 대략 9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이혼 가정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이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3, 14], 낮은 학교적응 유연성 및 학업성취[18, 30, 36] 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와 달리, 다른 선행연구들은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과 같은 보호요인들이 있을 때, 자녀들의 긍정적인 성장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4, 16].
이혼으로 인해 부부 간의 혼인관계는 소멸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자녀관계나 이혼 후 자녀와 관련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공동부모역할로 인해 전배우자와의 관계는 계속되게 된다. 대체로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서구의 연구들은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비양육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과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 6, 10]. 그러므로 부모역할을 함께 수행해야하는 부모들은 이혼 후 새로운 가족 구조하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정해야 한다[8].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혼 후 부모역할이나 전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2, 3].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5, 17, 29], 이를 돕기 위한 연구나 사회적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7]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76.4%가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었고 조사에 참여한 한부모가족 중 63.1%가 여성 한부모가족이다. 이를 고려할 때, 상당수의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양육권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혼 가족의 경우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매우 저조하며, 상당수의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17, 33]. 이에 가정법원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비양육 부모 캠프를 운영하여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및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은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어느 정도의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양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협력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므로[20, 38]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어떠한 이유로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전배우자와의 관계가 갈등적이거나,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모호할 때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과 부적관계를 갖게 되어 아버지의 방문, 자녀양육비 지급, 공동부모역할에의 참여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3, 24].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에 가치를 두지 않거나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제한하는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다[23, 26]. 이처럼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나 이후 공동부모역할 형성과 관련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어머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비양육 아버지가 공동부모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부모가 어떠한 맥락에서 협력적인 혹은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혼한 부모의 관계 향상 및 공동부모역할을 돕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가 경험하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및 공동부모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혼 후 어머니가 경험하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이혼 후 어머니와 비양육 아버지가 형성한 공동부모역할은 어떠한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공동부모역할 형성을 살펴본 본 연구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확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이혼 가족 지원 정책이나 이혼 가족 대상 부모교육과 같은 가족생활교육 등 실천적인 측면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

1.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법정조사인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7]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운데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6%에 불과하고 83%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 부모와의 연락 빈도 또한 한부모의 72%, 자녀의 55.6%가 전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비양육 부모의 이혼 후 부모역할 수행 정도는 매우 제한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낮을 경우 양육 부모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과 같은 역할 과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19, 34]. 또한 이혼 가정의 자녀 발달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온 서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양육 아버지의 자녀양육비 지급이나 자녀와의 접촉 빈도, 자녀와 비양육 아버지 간의 관계 질과 같은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다[1, 6, 10]. 그러나 이혼 가족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나 이혼 부모가 어떠한 양육형태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맥락에서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또는 단절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몇 편에[15, 20, 38] 지나지 않는다.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된 요인으로 아버지의 역할 정체감 및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이혼한 부모 간의 관계 질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역할 정체감이 높을수록 이혼 후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그러나 결혼생활 동안 어머니가 주로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가족 내 관계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혼 후 아버지들은 독립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5]. 더욱이 이혼 후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져 아버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며 자녀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부 아버지들은 자녀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기보다 여가활동과 같이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한다[28]. 한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관계 질과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도움이 된다[12]. 결혼생활 동안의 지속적인 갈등은 부모-자녀관계에 전이됨으로써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감소와 관련된다[31]. 더욱이 이혼 후 자녀와 동거하는 어머니와 달리 비양육 아버지의 경우 일상생활을 통해 자녀와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32].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26]. Jun [1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자녀양육 신념에 따라 비양육 아버지와 자녀 간의 만남을 인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인정할 때는 자녀와의 만남을 허용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 아버지와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신념을 가진 경우 자녀와 아버지의 만남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와 지지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확대 및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혼 후 어머니가 경험하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은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이혼한 부모의 공동부모역할

공동부모역할은 양부모가 자녀의 교육, 건강, 종교, 사회 활동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26]. 공동부모역할은 양부모가 직접적인 대면활동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부모 각자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고 부모 간에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한다면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 후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할 때,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져오고[11, 32], 부모-자녀관계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자녀의 내외적 문제행동 감소 등과 같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32]. 또한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은 자녀들의 긍정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의 질 및 어머니의 적응과도 긍정적으로 관련된다[26, 33].
이혼 후 부모의 공동부모역할 유형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Maccoby 등[22]은 공동부모역할을 부모 간의 의사소통 수준과 불화정도에 따라 협력적인, 유리된, 갈등적인, 복합적인 공동부모역할로 분류하였다.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한 부모들은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불화 수준이 낮은 반면, 유리된 공동부모역할의 경우 의사소통 수준과 불화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 갈등적인 공동부모역할은 의사소통 수준은 낮으나 불화 수준이 높은 유형, 복합적인 공동부모역할은 의사소통 수준과 불화 수준 모두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협력적인, 유리된, 갈등적인 유형이 이혼한 부모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이혼 후 양육형태를 유형화한 Jun [15]의 연구에서는 부모 간의 감정, 자녀의 연령,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신념, 부-자 간의 애착 수준 등의 요인에 따라 협력형, 묵인형, 갈등형, 단절형의 네 가지 형태로 양육형태를 유형화 하였다. 협력형 양육형태는 부모 간의 협의 하에 자녀가 비양육 아버지와 만나는 유형인 반면, 묵인형은 어머니의 묵인 하에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 형태이며 갈등형은 아버지나 자녀가 서로 만나고자 하나 어머니가 반대하는 형태를 보인다. 자녀의 적응과 관련하여 협력형 및 묵인형의 경우 자녀의 이혼 후 적응력이 향상되나 갈등형의 경우 적응력이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Sobolewski와 King [32]은 공동부모역할을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의 두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혼 후 부모가 함께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녀양육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서 부모관계가 부정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부모역할은 비양육 부모를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정도를 뜻하는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수준과 공동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갈등 정도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이 이혼 후 형성하는 공동부모역할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되고 있는데, 협력적 공동부모역할 형성과 관련된 이혼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재혼 여부 등으로 보고된다[7, 22, 24]. 반면 이전의 부부관계가 나쁘거나 이혼 후 부모 간의 관계의 경계가 모호할 때,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24]. 비양육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양육 아버지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해 만족할수록,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해 전배우자의 지지를 경험할 때 자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작용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부모 간의 공동양육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버지의 자녀양육 능력을 신뢰할 때 보다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였다[25, 26]. 따라서 공동부모역할의 형태와 수준은 부모의 인식, 이혼 전후 부모 간의 관계, 의사소통 및 갈등 수준,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이혼 후 부모 간의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 및 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및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와 공동부모역할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향후 이혼 후 자녀를 함께 양육해야하는 부모 및 그들의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이혼 연수가 만 5년 이내이고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17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및 공동부모역할 형성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양육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이혼 연수를 만 5년으로 제한하였으며,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에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 및 부모역할 수행이 주로 요구되므로 이혼 후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재혼은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7]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 자료 수집을 위해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이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관 등에 연구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혼한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 게시판에 연구 참여 요청에 대한 글을 남겨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 연구에 참여시켰으며, 면접에 참여하였던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면접의 녹음 및 소요 시간,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 도중 불편함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면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연구 참여의 비밀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윤리 확약서에 서명을 받은 후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내용에는 참여자의 이혼 후 아버지의 자녀양육 접촉 빈도 및 양육비 제공과 같은 자녀양육 참여, 비양육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부모역할 형성, 비양육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등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들은 아버지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나요?’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은 1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연구 참여자들의 집이나 집 근처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양해 하에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 후, 전사본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17명을 분석대상으로 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면접 당시 평균 연령은 38세(범위, 27-47세)였으며, 그들의 교육 수준은 고졸이 13명, 전문대나 대학 교육을 받은 경우가 4사례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중앙값은 100만원(범위, 50-300만원)이었다. 평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한부모가족이 된 기간은 평균 3년(범위, 1개월-5년 6개월)이었다. 주된 이혼사유로는 남편의 폭력, 외도,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아홉 명의 어머니가 면접 당시 비양육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자녀 양육비의 경우 다섯 명의 어머니만이 면접 당시 비양육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었다. 이들 어머니의 직업은 판매직, 기간제 교사, 학습지 교사, 자활, 아르바이트, 콜센터, 간호조무사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비양육 아버지의 재혼 여부의 경우 연락이 단절되어 소식을 모르는 아버지는 제외하고 연락이 닿는 아버지들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사례 내 및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중요하게 떠오르는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귀납적 자료 분석(inductive data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37]. 귀납적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우선 직접 전사한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주의 깊게 읽으며 떠오르는 주제를 코딩하였다. 상위 범주는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도출하였으며, 하위 범주는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도출된 의미단위를 통합하는 몇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반복적인 코딩 과정과 수정 과정을 통하여 주요한 범주와 주제를 도출하였다. 면접 자료의 분석을 위해 코딩 및 사례별 비교, 개념 도출 및 범주화, 메모 등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적 연구 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2 (VERBI GmbH, Berlin, Germany)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대한 통찰력과 연구 과정에 대한 조언을 동료 연구자의 조언을 통해 얻었다. 또한 반복적인 사례별 비교 분석 과정은 모든 사례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데, 이때 기존에 발견된 패턴과 다른 예외적 사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므로 [9] 예외적 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는 비양육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어느 정도 참여하기를 기대하였으며, 특히 아버지의 규칙적인 자녀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7명의 어머니 가운데 9명은 이혼 후 자녀의 아버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8명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아버지와 연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 가운데 세 명은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던 반면(사례 1, 8, 14), 여섯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다소 불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사례 2, 3, 5, 7, 15, 17). 자녀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여덟 어머니 중, 여섯 명은 이혼 후 한동안 아버지와 자녀가 만남을 가졌으나 그 이후 연락이 단절되었으며(사례 4, 6, 10-12, 16), 한 어머니는 이혼 직후 아버지와 연락을 단절하였다(사례 13). 나머지 한 어머니는 결혼생활 동안 아버지와 자녀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다(사례 9).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은 이혼 후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 와 어머니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기대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소극적 부모역할 수행, 더 이상 기대할 바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로 구분되었다.

1) 어머니의 기대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세 명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십대 자녀를 둔 두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조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모의 이혼 후 아이들의 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 안할 때 보다는 지금은 많이 편한 거 같아요. 지금은 왔다가 갔기도 하고...... 큰놈이 내가 아빠 요새 뭐한다니 그러면서 아빠 요새 어딘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용돈을 많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조금씩이라도 보낸다고 그래 엄마. 그래 아껴 써라 그 소린 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영 안하는 아빠보다는 그래도 오만원이라도 보내는 니가 낫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아빠가 인제 용돈 보낼 때 통화도 한 번씩하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라 그런 소리도 하시나 봐요. (사례 1)

  • 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용돈을 주고 조언을 하는 등의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아들에게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잘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열 살, 열네 살 두 딸을 두고있는 한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아이들에게 반응적이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자녀에게는 비교적 좋은 아버지라 여기고 있었다.

  • 만나서 장난감도 사고 영화도 보고 밥 먹고... 다른 한국 사람들 하는 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양육비.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잘 안되잖아요. 그게 일단 되고. 아이들이 상의해요 뭐 할 때. 즉각적으로 항상 그거에 대해서 들어줘요. 그리고 어디를 나갔다 오면은 아이들 선물을 사온다든지 아이들을 챙겨주는 그런거.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걸 느끼게 해줘요. 책을 선물해준다든지 생일 선물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너무 힘들 때 나한테 상의를 못했을 경우에 아빠한테 할 수 있고. (사례 8)

  • 한편, 미취학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고 가끔씩 아이들을 방문하여 놀아주고 가는 현재의 아버지 역할 수행 수준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앞의 두 어머니와 달리, 이 어머니는 결혼생활 동안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녀와 아버지가 만나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참여는 원하지 않고 있었다.

  • 지금 상황에서는 큰 애가 자기 아빠를 자꾸 찾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말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애가 좀 더 크게 되면 그땐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애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참견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그냥 애들 가끔 만나고 놀아주는 것으로 만족을 했으면 좋겠지 애들 교육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때 당시에도 애들 교육 문제라든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양육비만 주고 놀아만 주고 그것만 하라 이거죠. 더 이상은 참견하지 말고. (사례 14)

위의 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자녀와 자주 연락하며 자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을 표현할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정도에 만족하고 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인식 또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에 따라 자녀와 아버지 간의 관계를 지원하거나 혹은 문지기 역할을 하며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소극적 부모역할 수행

여섯 명의 어머니는 이혼 후 자녀들의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불규칙적인 방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책임감 부족,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의 양육 스타일에 대한 불만족,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등의 이유로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보다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는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이 집단에 포함된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만나는 동안 주로 외식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가고, 쇼핑을 하는 등의 소극적인 여가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들이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다양한 이유 가운데, 가장 강한 불만을 표현한 아버지의 행동으로는 방문 일정을 어기거나,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여섯 살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녀를 언제 방문할지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아이가 원할 때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해서 불평하였다.
  • 거의 못 만나고 있죠. 8개월 9개월 만에 연락을 했어요 애 아빠가.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그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애기 아빠가) 다시는 연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이랑.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도 안오고 오지도 않고 그러더니 한 달 전에 왔었어요. 한 달 전에 오고 그리고 보름 간격으로 한 번 더 오더니 또 안 오는 거예요. 아이가 보름 간격으로 오니까 이게 토요일 토요일 이었어요...... 이제 딱 토요일이 되니까 ‘어 엄마 오늘 토요일이지? 아빠 오는 날이네’ 그러는 거예요. 안왔어...... 지난주 토요일에 은근히 또 기대를 했지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역시나 아닐까 연락은 없어요. (사례 3)

  • 열 살 딸과 아홉 살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규칙적인 방문의 불공평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언제 아이들과 만날지를 정하고 아이들은 아버지와 만나는 날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는 부모역할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나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방학이면 방학 명절이면 명절 이렇게 해라. 자기 스케줄상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저는 별로 그런 것 같고. 본인이 이제 따로 살지만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은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고 그냥 연락 오면 갈수 있는 상황이면 보내지만 굳이 억지로 안되는 상황이면 이제는 안 보낸다는 것도 있고. 딸아이한테는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희를 안보내는게 아니라 엄마는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도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못가고 아빠가 보고 싶을 때 가자 그러면은 가고. 그거는 니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데요. (사례 7)

한편 일부 어머니들은 비양육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여덟 살 여섯 살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어머니는 이혼 후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 후 아버지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해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였다.
  • 요즘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애들한테...... 나는 마음에 안들어요. 놀아주는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데리고 가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니일 해라 나는 내일한다. 같이만 있는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너무 싫어요. 너무 마음에 안들어요. 그러면 뭐하러 데리고 가나 몰라요. 뭐 다 자기 스타일이겠죠. 아버지의 방식이겠죠. 뭐 그 사람이 쉬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쉬는 날도 애들이랑 막 흠뻑 함빡 신나게 놀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와서 멀뚱멀뚱 보고 애랑 눈싸움 하는 건지 애들이 좀 매달리면 그 때서야 좀 놀고...... 이 사람도 보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떨어져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을 고스란이 이 사람은 한번을 못 봤잖아요. (사례 5)

다른 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날 때 보이는 허용적인 태도가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든다고 걱정하며, 자녀들에게 보다 적절한 통제와 지도·감독을 제공하는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가끔씩 연락이 두절되는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 애들 만났을 때 운동화 한 켤레 사주고 용돈 몇 만원 쥐어주고 그러면 그게 아버지 노릇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은 좋지만 애들이 그 아버지의 존재라는 그 존재감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렇게 까지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건 아니지만 애들이 잘못가는 길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빗나가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딱 잡고 이야기해줄 어른이 부재중이잖아요. 그런게 항상 걱정되고...... 자기가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면 두세달 아니 6개월 7개월 애를 안만나주고 이러다가 이제 한번 만나면 뭐든 다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잘못한 행동을 철없이 해도 무조건 다 받아주니까 애들이 아빠 알기를 아주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은 애 있는데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애한테 그렇게 버릇 나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애한테 뭐 사준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그게 아빠가 아니라고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다투면서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애들 교육이니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사례 17)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면접교섭 일정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으나, 이혼 할 때 한 약속과 달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자녀와 만나는 것으로 아버지 역할 중 일부라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있었다.
  •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봐요...... 그냥 밖에서 애들이랑 아빠랑 밖에서 만나서 식사 한 끼 하고 들어오는 정도...... 그 정도 아빠 얼굴 보고 그 정도 아빠와 대화하고 그냥 식사 한 끼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당연하게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내가 단절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아빠가 아빠 역할을 안하고 있으니까 아쉬운거지 그것도 안하면 나는 어떡할까. (사례 2)

3) 더 이상 기대할 바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다섯 명의 어머니는 이혼 후 얼마동안 자녀의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아버지의 불규칙적인 방문, 아이에 대한 무관심, 아이들에게 나쁜 본보기, 자녀양육비 미지급, 부모 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 어머니는 부부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이끌었던 아버지의 게으른 생활 태도와 폭력에 대한 갈등을 이혼 후 아버지의 자녀 방문기간 동안 또다시 경험하게 되어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 우린 애들이 몰랐으니까 자연스럽게 애들하고 자고 있다가 가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안봐요. 아예 안봐요. 좀됐어요...... 폭력 그런 것이 있어서 아예 발길을 딱 끊게 했죠. 아예 끊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년 된 것 같아요. 이년 넘었나?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와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활 태도. 한시 두시까지 자요. 그래서 한마디 던지면 그런거. 결혼 생활하고 똑같은 거죠 헤어지기 전하고. (사례 6)

세 명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아버지와의 연락을 단절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어머니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 진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였다. 이들 아버지는 이혼 직후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혼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녀들에 대해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 한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연락을 단절하게 된 이유로 아버지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고 관심이 덜해지는 것에 대해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봐 아이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나서서 관계를 끊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아이 때문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한 일 년 정도 연락을 했었어요. 하다가 더 이상은 안되겠다 해서 그때는 아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서로 연락은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한테는 커서 스스로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처음에 아이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여자를 만나면서 아이한테 조금 소홀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더이상은 관계를 아이가 또 상처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까지 상처주고 싶지는 않아서 관계를 딱 끊었는데. (사례 11)

다른 두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규칙적인 방문, 자녀에 대한 무관심, 자녀에게 나쁜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등을 지적하며, 아이들이 원할 경우 아버지와의 만남을 막지는 않겠지만 관계를 권유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 이게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이주에 한번 이렇게 봐야하는데 애들 시간에 맞추는게 아니라 지 시간에 맞추니까. 지가 보고 싶을 때 와서 두 달이고 세 달이고 한번 봐서 보고...... 재혼했던 여자 헤어지고 그 다음 여자가 또 있었어요. 서류상에는 아직 결혼을 안했던 건데 그냥 동거로 사는 건데. 그 여자 바뀌고 이런 것도 아이들이 보면 안 좋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은 별로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래도 아빠가 보고 싶으면 연락을 해라고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를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제 앞에서 잘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거의 끝났어요...... 같이 살 때에도 놀아주거나 자기들한테 자상했던 이랬던 아빠가 아니니까 헤어져서는 같이 안사니까 더 거리감이 많이 느껴질 것 아니에요. (사례 12)

2.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 형성

이혼한 부모들이 형성하고 있는 공동부모역할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과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로 구분 지어졌다.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은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양부모가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더라도 자녀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는 경우는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로 분류하였다. 일부 어머니는 아버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었으나(사례 1, 8, 17),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버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좋은 아버지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세 명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아버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와 자녀양육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중 두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어머니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 세 어머니는 결혼생활 동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비교적 좋은 아버지였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다. 아버지 역시 이혼 후 어머니가 아이들의 삶에 아버지의 참여를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며, 액수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 어머니는 아이들의 아버지를 “애들한테 참 잘했어요. 자상하고. (사례 1)” 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다른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면 결혼했겠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믿었던 기본적인 그게 있으니까. (사례 17)”와 같이 설명하였다. 한 어머니는 청소년기 자녀 훈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 그 때 애들이 조금 저한테 속 썩였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니 새끼 데리고 가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아버지의 개입 후) 나한테 막 펄펄 뛰던게 좀 누그러지는 거. 혼내지는 못하니까 전화상으로는 못하니까 뭐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애 아빠와 가끔 한 번씩 통화하고, 애들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아빠가 얘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애들을 내가 놔두고 다니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작아졌죠. 그런거는 있어요. 나 몰라라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주면 나한테는 안해도 자식한테는 해줬으면 그런건 느껴요. (사례 1)

다른 한 어머니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아버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었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들과 관련한 문제들에 있어 아버지의 조언을 자녀를 통해 간접적으로 묻고 자녀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아버지를 참여시키고 있었다.
  • 큰 애 핸드폰 문자 통해서 이렇게...... 어 큰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캠프를 가는데 가면 좋겠냐 그러면. 큰 애가 아빠한테 ‘아빠 나 이런데 가고 싶은데 가도 괜찮을까?’ 한번 더 동의를 구하고 이런 식. 큰 애를 통해서 하지 직접적으로는 거의 없었던거 같아요. 요 근래에는. 개인적인 건 전혀 없고 아이 그거죠. 뭘 했으면 좋은데 이런거 배우는 건 어떨까 이런거 상의하는 거. 그런거 할 땐 아빠는 뭐라 하니 하면 큰애는 아빠 이런 건 어떨까 큰애가. ‘아빠는 가라는데?’ 그럼 나쁘지 않으면 가라 그러고...... 바로 바로 얘기해줘요. ‘이런거 가면은 도움 되겠다. 잘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례 8)

초등학생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자녀를 적절히 지도하고 통제하는 권위 있는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는 어머니와 달리 허용적인 아버지의 양육 태도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가끔씩 자녀와 연락을 끊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행동으로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해 필요할 경우 아버지와 직접 의논하고,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갈등을 경험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를 자녀양육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 필요할 때는 해죠. 전혀 원수된 것처럼 하지는 않고. 그 사람도 그렇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있다던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둘 다 따로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끔 애들한테 필요한 거라든지 있을 때 목돈이 들어간다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래?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마련해 줄께 라든지 아니면 안되겠다 하면은 알았다 하고 내 선에서 해결하고. (사례 17)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는 세 어머니는 아이들의 교육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나 훈육과 조언과 같이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비양육 아버지에게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 저는 그냥 애들한테 그냥 무난한 옛날 아버지처럼. 나하고 살던 안 살던 아버지 역할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것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뭐...... (사례 1)

  • 아이들한테 끝까지 책임져주고 또 뭐 그래도 결혼하면 그래도 손은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져주는 아빠. 클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겠고 그 이후에도 정신적으로도 아이가 힘들거나 흔들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례 8).

2) 원래부터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불신이 바탕이 된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혼 후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들의 아버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었던 어머니들과 달리, 이 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게 된 배경은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불이행,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소통 등으로 구분되었다.

(1)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불이행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와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육비 미지급,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불규칙적인 방문 등과 같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동부모역할에 있어 아버지가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사례 2-7, 9-16).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혼 후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요청하였으나, 아버지들의 부모역할 불이행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었다. 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한 일부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어느 순간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애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나 그랬을 꺼예요. 작년쯤에 처음으로...... 미술학원 정도는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니 통장에 넣겠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때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통장으로 돈을 줬는데 1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잘못 봤나하고 또 봤어요. 10만원이라서 또 전화를 했어요. 애 학원 미술이 얼만지 알고 10만원을 보냈냐...... 얘는 지금 4학년이고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는 애이지 않냐. 그걸 충분히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았냐. 지금 내가 학원은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보내서 막상 중고등학교 때 미술을 전공한다고 하면 나는 그때는 뒷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학원을 못 보내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얘를 취미로 보낼 것 같으면 나도 보낼 수 있다. 전공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책임지라는 거지 지금 다달이 미술 학원비가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는 10만원 이상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런 것 같고 얘기하면 나만 구차하고. 그래서 그 문제로 몇 번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밤늦게였는데 너 아직도 나한테 미련 있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아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것조차도 상의할 만한 그런게 못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아예. (사례 7)

이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전배우자에 대한 지원과 동일시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실망한 나머지 이후 자녀양육과 관련해 아버지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있었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아버지 역할 이행에 대한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단절된 아버지를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며 기대를 버린 상태라고 이야기하였다.
  • 지금은 없어요. 전혀. 바라는 부분은 많지만은 이제까지 그 시간 동안 지내온 시간동안 아무리 제가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만나도 보고 설득도 하고. 이제는 전화 안 된지가 지금 2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하나도 없어요...... 체념한 상태예요 이제. 아예 아빠가 없다. (사례 16)

다른 한 어머니는 자녀의 삶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어머니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자녀와의 관계에 이입시키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협력적인 태도로 인해 자녀와 관련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있었다.
  • 요번에 제가 상담을 요청한 제일 큰 문젯거리가 아이와 아빠의 만남 이런건데. 나는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걸 안하고 있으면 알려줄 의무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아빠 참여 수업에 와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온다 안온다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그걸 요구했을 때 자기 되게 기분 나빴데요...... 자기는 그랬데. 이혼할 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을 포기했데. 자기는 단지 본드 안 피우고 교도소 안 들락날락 거리고 그걸로 만족하겠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아이 학원 문제라든가 진학문제라든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례 3)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만남과 관련해 갈등을 경험한 후 아버지가 발길을 끊어 아버지와의 연락이 한동안 끊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아버지가 아이와 만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의 불규칙적인 방문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규칙적인 방문 요구로 인해 아버지와의 연락이 또다시 끊어질까 두려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비양육 아버지를 참여시키고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어머니와 달리 대부분의 비양육 아버지는 이혼 후 아버지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어머니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었다.
  • 내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은 있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그것도 못해주는 그 남자가 너무 밉죠 야속하고. 내가 크게 바라는게 없는데도...... 그런데 내가 너의 아빠야 그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으쓱해 하니까. 나는 그렇게만 좀 해줬으면...... (사례 5)

(2)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

다섯 명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비양육 아버지와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사례 10-14).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낮춘 한 어머니(사례 14)를 제외한 나머지 어머니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아버 지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있었다. 특히 두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계속된 갈등으로 더 이상 연결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갖지도 않고 또한 아이들의 생활에 아버지가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한 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물론 내가 생활은 힘들어서 한 푼이라도 받으면 나는 여유롭지만 그 한 푼 받으려고 해서 그 애한테 전화연결하고 그런 자체가 싫어서. 니가 합의를 해주면 내가 더 이상 요구 안하겠다. 제가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이들하고 연락하는 것은 안막지만 더 이상은 나하고는 연락 안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매듭을 지어버렸죠. (사례 12)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거듭된 갈등 경험으로 인해 아버지와의 어떠한 연결고리도 두지 않고자 하였다. 또 다른 한 어머니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자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조차 제공하지 않는 아버지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 작년 구정 때 제가 전화로 전화가 왔길래 큰집에 데려가려고 하느냐...... 아이가 무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저한테 화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한 삼일 가슴앓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가는게 싫어서 거기는 데리고 가지 말고 만나기만 하라고. 그것도 못 마땅해 하더라구요. 내 아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보냐고. 그래서 권리만 생각하느냐 의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본인 의무를 하지 않느냐......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하는게 예를 들어서 5만원이 왔으면 아빠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던데 아이한테 얼마든지 여과시켜서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도 많이 받아서 기분 좋은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향해 있다는 것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거를 바라는데. 저는 기대할 것이 없고 또 그렇게 약속해준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경제적으로 아이한테 지원해줄 마음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만날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고. 일 년에 한두번 만나가지고 돈 몇 만원 쥐어주면서 우리가 무슨 거지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사례 10)

한편 앞서 현재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던 한 어머니는 아버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갖고 있으므로 자녀 교육을 포함해 자녀양육 전반에 있어서 아버지가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참여 정도를 아버지가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고 가끔씩 자녀를 방문하는 것과 같이 현재 수준에서의 부모역할 수행만을 원하고 있었다.
  • 저희는 통화를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아요. 그건 내 문제지 니 문제가 아니예요. 어차피 양육권자 친권자 다 나한테로 왔을 때에는 니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너 또한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해석이 되요. (사례 14)

(3)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소통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는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부모 간의 불명확한 의사소통이었다. 아버지와 연락을 단절한 세 명의 어머니(사례 6, 11, 13)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해 분명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스스로 자녀양육과 관련해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할 생각은 없지만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시도한다면 자녀들과의 만남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 나하고 그렇더라도 애한테는 아빠니까 자기가 제대로 된 구실만 하면은 항상 오픈해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구실을 못했으니까 못 보고,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한 거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한거고. 저는 항상 오픈. 지금도 애들 학교도 고대로 다니는 거 알고 있고 오픈 되어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수는 있는거고...... 그런 얘기는 저는 자세히 얘기하진 않아요. 그니까 은연중에 제가 보여주는 게 당연히 그러게 하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딱히 정하고 그러진 않았죠. (사례 6)

한편 두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이혼 후에 자녀 방문 문제로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이 불편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어머니의 의지로 비양육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 제 연락처는 모르죠. 제가 중간에 계속 바꾸고 남편 연락처는 계속 그대로라서. 제가 연락을 취하면 할 수는 있지만 설사 제 쪽에서 안취하더라도 그쪽에서 취해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괘씸함도 좀 있긴 있어요...... 처음 이혼하고 이혼할 때 그 해가 아이 생일 전이었어요...... (생일 날에)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 정성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느 순간 그게 시들시들 해지는 거죠. 지금은 아예 연락을. 근데 오히려 안오는게 더 반갑기도 해요. 와서 혹시라도 사람 심리가 혹시라도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까봐 그렇긴 한데, 서운하죠 생일 때 같은 날은. 아이는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11)

  • 처음에는 제가 보여주기 싫었어요. 자꾸 만나고 그런 것도 싫고. 또 애기가 어리니까 혼자 만나고 보내고 그런 것도 좀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안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보고 싶고 자식이고 자기네 핏줄인데 그렇게 할까 생각도 들었어요. 연락도 잘 안했어요...... 정말 자기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한테 보여 달라고 하면은 제가 보여줄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를 있게 한 아빤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구요. (사례 1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를 대상으로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공동부모역할 형성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17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후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비양육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원하고 있었으며, 규칙적인 자녀 방문 및 자녀에 대한 관심 표현 등의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면접 당시 9명의 어머니만이 비양육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8명의 어머니는 비양육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9명의 어머니 가운데, 세 명의 어머니만이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고, 그밖의 어머니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를 만족스럽다고 인식한 어머니들은 비양육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양육비를 제공하거나 혹은 아버지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때는 간헐적으로 용돈이라도 보내는 등의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비양육 아버지의 소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있어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어머니는 비양육 아버지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 자녀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거나 비양육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비양육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양육 아버지와의 양육비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친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양육 신념을 가진 경우 비양육 부 와 자녀의 관계를 묵인(묵인형)하고 친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양육 신념을 가진 경우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반대(갈등형)한다는 선행연구[15]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아버지가 자녀를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해 어머니와 갈등을 경험하는 유형[15]은 본 연구 참여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가치에 따라 비양육 아버지와의 관계가 유지되거나 단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26].
이혼 후 형성하는 공동부모역할의 경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15, 20, 38]. 선행연구[25]에서 지적하였듯이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양육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아버지라는 신뢰를 갖고 있었으며 이혼 후에도 비양육 아버지가 이혼 전과 같은 수준으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어머니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불만족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통해 아버지를 자녀양육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동부모역할을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의 두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선행연구[32]를 지지하였다. 즉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는 어머니 역시 비양육 아버지와 자녀양육과 관련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나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아버지와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이혼 전부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결혼 생활동안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도움[21]이 될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어머니의 비양육 아버지에 대한 인식 및 부모-자녀 관계에도 관계됨으로 양부모 가정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 부족 외에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게 된 이유로는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불이행,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불만족하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지적하였듯이 상당수의 아버지들이 양육비 미지급,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불규칙적인 방문 등과 같이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에게 기대되어지는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갈등 정도가 심각할 경우 비양육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을 방해하였다[28]. 또한 일부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을 전배우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이입시켜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수행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경계의 모호성 문제는 일부 어머니에게도 발견되었다. 몇몇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지속적인 갈등 상황으로 더 이상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이 싫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간의 관계의 질이 나쁘거나 이혼 후 부모가 자녀보다 부모 개인 간의 문제에 초점을 둘 때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이 어렵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15, 24, 38].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비양육 아버지와의 관계 유지 혹은 단절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다.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모는 이혼 후 부모역할에 대해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부모 모두 이혼 후 자녀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혼 후 사회적으로 기대되어지는 부모역할 및 공동부모역할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현저하게 낮은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수준을 고려할 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기대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혼 가정의 부모가 갈등적인 개인 간의 관계와 별개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의 경계 설정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부모역할이 이혼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부모 개인 간의 감정을 부모역할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부모 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는 공동부모 역할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13] 갈등 수준에 따라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할 것이다.
한편 일부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버지가 원할 경우 자녀와의 만남을 허락하겠지만,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몇몇 어머니는 본인의 의사로 비양육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배우자가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지지할 때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2]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수동적인 태도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양육비 지급 여부와 자녀와의 규칙적인 만남이 부모 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모 간의 갈등 완화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의무화 등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양육 부모의 역할 수행을 돕고 부모 간의 갈등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가정법원은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이혼 전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의 분담,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제제를 가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혼 가족에 대한 제도의 변화가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와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공동부모역할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비양육 아버지가 함께 형성함으로 아버지 역할 정체성 및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지지 정도 등 비양육 아버지의 관점에서 공동부모역할 형성과 관련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를 포함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양육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내용이 달라질 것이므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부모 간의 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는 이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변화함으로 이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및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과 공동부모역할 형성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이혼 가정의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확대 및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d that they had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ir authorship or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1-1303-0120).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
Case
no.
Age Education Job Monthly
household income
(Korean Won)
Gender, age
(yr)
Duration of
being a single
parent
Reasons for divorce Child support Father-child
contact
1 47 High school Sales 1,200,000 Son, 18
Daughter, 17
1 mo Run away from home, incompetent No Yes
2 39 4-yr college Teacher 2,000,000 Daughter, 14
Son, 12
9 mo Cheating, incompetent No Yes
3 38 4-yr college Child care 800,000 Son, 6 3 yr 5 mo Marital conflict Yes Yes
(irregular visitation)
4 35 High school Self-sufficiency program 700,000 Daughter, 7 4 yr 9 mo Domestic violence Yes
(lump sum)
No
5 39 High school Self-sufficiency program 1,000,000 Son, 8
Son, 6
5 yr 2 mo Internet addiction, incompetent No Yes
(irregular visitation)
6 36 2-yr college Tutor 1,500,000 Son, 10
Son, 8
3 yr 5 mo Incompetent No No
7 36 High school Self-sufficiency program 1,000,000 Daughter, 10
Son, 9
2 yr 7 mo Domestic violence No Yes
(irregular visitation)
8 39 4-yr college Music teacher 1,750,000 Daughter, 14
Daughter, 10
1 yr 5 mo Cheating Yes Yes
9 43 High school Cleaner 1,000,000 Son, 18
Son, 15
9 mo Domestic violence No No
10 47 High school Sales 650,000 Son, 12 3 yr Cheating, incompetent No No
11 30 High school Part-time worker 800,000 Daughter, 8 5 yr 5 mo Marital conflict No No
12 35 High school Call center 1,260,000 Son, 11
Son, 9
5 yr 6 mo Cheating, incompetent No No
13 27 High school Nurses aide 1,200,000 Son, 5 3 yr 5 mo Marital conflict No No
14 27 High school Office assistance 950,000 Son, 6
Son, 3
2 mo Incompetent Yes Yes
15 40 High school Sales 500,000 Son, 15
Son, 9
3 yr 5 mo Domestic violence No Yes
(irregular visitation)
16 39 High school Part-time worker 3,000,000 Son, 12
Daughter, 9
Daughter, 7
5 yr 6 mo Incompetent No No
17 45 High school Seamstress 1,200,000 Daughter, 12
Son, 7
5 yr 5 mo Incompetent Yes
(irregular)
Yes
(irregular visitation)

Modified from Son [34] with permission from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References

Adamsons, K., & Pasley, K. (2006). Coparenting following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In M. A. Fine & J. H. Harvey (Eds.),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pp. 241-26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hrons, C. R. (1983). Predictors of parental involvement postdivorce: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 Journal of Divorce, 6(3), 55-69.
crossref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269-1287.
crossref
Barber, B. L., & Demo, H. D. (2006). The kids are alright (at least, most of them) links bewteen divorce and issolution and child well-being. In M. A. Fine & J. H. Harvey (Eds.),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pp. 289-311). Mahwah, NJ: Lawrence Erlbaum.

Bokker, P. (2006).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lationships between divorced father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5(3-4), 157-172.
crossref
Braver, S. L., Hipke, K. N., Ellman, I. M., & Sandler, I. N. (2003). Strengthsbuilding public policy for children of divorce. In K. I. Maton, C. J. Schellenbach, B. J. Leadbetter, & A. L. Solarz (Eds.), Investing in children, youth, families, and communities: Strengths-based research and policy (pp. 53-72). Washington, DC: APA Books.

Christensen, D. H., & Rettig, K. D. (1995). The relationship of remarriage to post-divorce co-parenting.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4(1-2), 73-88.
crossref
Day, R. D., & Lamb, M. E. (2004).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father involvement. Mahwah, NJ: Lawrence Erlbaum.

Denzin, N. K., & Lincoln, Y. S. (2005).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Fabricius, W. V., & Luecken, L. J. (2007). Postdivorce living arrangement, parent conflict, and long-term physical health correlates for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2), 195-205.
crossref pmid
Fagan, J., & Lee, Y. (2011). Do coparenting and social support have a greater effect on adolescent fathers than adult fathers? Family Relations, 60(3), 247-258.
crossref
Fagan, J., & Palkovitz, R. (2011). Coparenting and relationship quality effects on father engagement: Variations by residence, ro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3), 637-653.
crossref
Frazee, E. (2005). Sensitiz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to domestic violence concerns: The perspective of the New York state parent education advisory board. Family Court Review, 43(1), 124-135.
crossref
Ji, S. R., & Lee, S. (2012). A study of depression in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Focusing on the comparision of family structur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3), 1-14.
crossref
Jun, M. H. (2002). A study of the formulation process of co-parenting types after divorce.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0(1), 51-73.

Kim, E., & Beak, H. (2007).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self-esteem: Based on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economic deficiency and parenting. Family and Culture, 19(3), 79-108.

Kim, H. Y., Jang, H. G., & Kim, Y. R. (2006). Study on parenting after divorce.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im, M. K., Lee, H. Y., & Choi, T. J. (2012). Protective fa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2), 75-90.

Kim, S. J. (2003). Attitudes toward ex-spouses and coparenting after divorce. Theology and Ministry, 19, 483-512.

Kim, Y. H., & Han, G. H. (2004). The effects of attachment to exspouses and parental role reward/cost on the coparental interaction of divorced par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9(3), 201-217.

Lee, J. R., Kim, J. E., Lee, Y. J., & Chin, Y. A. (2012). A meta-analytic study of associations between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7(1), 151-173.

Maccoby, E. E., Depner, C. E., & Mnookin, R. H. (1990). Coparenting in the second year after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1), 141-155.
crossref
Madden-Derdich, D. A., & Leonard, S. A. (2000). Parental role identity and fathers' involvement in coparental interaction after divorce: Fathers'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49(3), 311-318.
crossref
Madden-Derdich, D. A., Leonard, S. A., & Christopher, F. S. (1999). Boundary ambiguity and coparental conflict after divorce: An empirical test of a family systems model of the divorce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588-598.
crossref
Markham, M. S., & Coleman, M. (2012).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Divorced mothers' experiences with coparenting. Family Relations, 61(4), 586-600.
crossref
Markham, M. S., Ganong, L. H., & Coleman, M. (2007). Coparental identity and mothers' cooperation in coparental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56(4), 369-377.
crossr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 2012 National survey of single-parents. Retrieved April 28, 2013, from http://www. bokjiro.go.kr/policy/policyView.do?board_sid=307&data_sid=59901 59&searchWrd=&searchCont=&pageUnit=10&tmp_field1=&tmp_ field5=&ex_major=&pageIndex=1

Minton, C., & Palsey, K. (1996). Fathers' parenting role identity and father involvement: A comparison of nondivorced and divorced, nonresident fathers. Journal of Family Issue, 17(1), 26-45.
crossref
Park, H., & Jun, M. (2003). Analysis of counseling contents on childrearing practice of divorced parents: Based on on-line counseling.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1(1), 137-151.

Park, H. J. (2008). Effects of single parenthood on educational aspiration and student disengagement in Korea. Demographic Research, 18, 377-408.
crossref
Pleck, J. H., & Hofferth, S. (2008). Mother involvement as an influence on father involvement with early adolescents. Fathering, 6(3), 267-286.
crossref pmid pmc
Sobolewski, J. M., & King, V. (2005). The importance of the coparental relationship for nonresident fathers' ties to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5), 1196-1212.
crossref
Son, S. H. (2012). Divorced single-mothers' adjustment after divorce depending on nonresident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7(3), 23-41.

Son, S. H. (2013). Single mothers' experiences of achieving independence after divor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2), 59-75.
crossref
Statistics Korea. (2013). 2012 statistics on the marriage and divorce. Daejeon: Statistics Korea.

Sun, Y., & Li, Y. (2002). Children's well-being during parents' marital disruption process: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472-488.
crossref
Thomas, D. R. (2006). A general inductive approach for analyzing qualitative evaluation data.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27(2), 237-246.
crossref
Yoo, H. (2005). A case study about relationships between the noncustodial parents and the children & coparenting after divor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5, 185-217.

Editorial Office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TEL : +82-2-561-6416, +82-2-561-6446    FAX : +82-2-562-2999    
E-mail : khea6416@daum.net
About |  Browse Articles |  Current Issue |  For Authors and Reviewers
Copyright © 2014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Developed in M2PI